신고불성실 · 납부불성실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제47조의5에서 규정합니다. 가산세는 세금 그 자체가 아니라 본세에 추가되는 금액이며, 본세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 유형 | 가산세율 | 계산 기준 |
|---|---|---|
| 무신고 (일반) | 납부세액의 20% | - |
| 무신고 (부정행위) | 납부세액의 40% (역외거래 60%) |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
| 과소신고 (일반) |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 | - |
| 과소신고 (부정행위) |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40% |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 |
| 초과환급신고 | 초과환급 세액의 10% | - |
납부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겨 발행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 유형 | 가산세율 | 대상 |
|---|---|---|
| 세금계산서 미발급 | 공급가액의 2% | 공급자 |
| 지연 발급 (공급일 다음 달 10일 이후) | 공급가액의 1% | 공급자 |
|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전송 (발행 다음 날 이후) | 공급가액의 0.5% | 공급자 |
|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 공급가액의 1% | 공급자 |
|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공급가액 다른 경우) | 공급가액의 2% | 공급받는 자 |
| 세금계산서 미수취 (의무 불이행) | 공급가액의 2% | 공급받는 자 |
국세기본법 제48조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산세를 감면합니다.
| 감면 요건 | 감면 비율 |
|---|---|
|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기한후 신고 | 무신고 가산세의 50% 감면 |
|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기한후 신고 | 무신고 가산세의 30% 감면 |
|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 기한후 신고 | 무신고 가산세의 20% 감면 |
| 수정신고 (세무조사 사전 통지 전, 1개월 이내) | 과소신고 가산세의 90% 감면 |
| 수정신고 (세무조사 사전 통지 전, 3개월 이내) | 과소신고 가산세의 75% 감면 |
법인세법상 세금과 공과금 중 손금불산입 항목에 해당하는 가산세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가산세는 법인세 계산 시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은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상한을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5년으로 규정합니다. 이후에는 더 이상 가산세가 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6조에 따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한 내 신고·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세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