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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사용설명서
파일 업로드 없이 화면 입력값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기능입니다. 평균임금 기준과 통상임금 기준을 동시에 계산해 법적으로 유리한 금액을 자동으로 반영합니다. 중간정산 이력이 있는 경우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나요?
- 퇴사 처리 전 퇴직금 사전 계산: 퇴사 예정일을 입력해 예상 퇴직금을 미리 계산하고, 직원에게 안내하거나 재무팀과 공유합니다.
- 중간정산 후 잔여 퇴직금 확인: 주택 구입 등 중간정산을 받은 직원이 최종 퇴직 시 추가로 받을 퇴직금을 계산할 때 사용합니다.
- 분쟁 예방용 계산 근거 확보: 퇴직금 지급 후 직원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를 대비해 계산 근거를 PDF로 저장해 보관합니다.
- 성과급·연차수당의 퇴직금 영향 검토: 퇴직 직전 3개월 지급된 성과급이나 연차 미사용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시뮬레이션합니다.
- 법인 통합·사업 양수도 시 퇴직금 정산: 합병 또는 사업 양수도로 인해 고용 형태가 변경될 때 기존 근속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합니다.
퇴직금 계산 방식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두 가지 기준을 모두 계산하고, 더 큰 금액을 최종 퇴직금으로 적용합니다.
| 기준 | 계산 공식 | 특징 |
| 평균임금 기준 |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일) ÷ 365 |
퇴직 전 3개월 실제 지급액 기준. 성과급·연차수당이 반영되면 금액이 높아질 수 있음. |
| 통상임금 기준 |
통상시급 × 통상근로시간 × 30일 × 계속근로기간(일) ÷ 365 |
고정 급여 기준. 성과급 지급이 없는 달에 퇴직하면 통상임금 기준이 더 높을 수 있음. |
두 기준 중 더 큰 금액이 자동으로 최종 퇴직금으로 표시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원칙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 3개월 급여 입력 방법
퇴직일 기준 최근 3개월의 급여 내역을 구간별로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6월 30일 퇴직이라면 2024년 4월 1일~6월 30일 구간이 됩니다.
| 항목 | 포함 여부 | 비고 |
| 기본급 | 포함 | 각 월 실제 지급액 입력 |
| 직책수당, 직무수당 등 고정 수당 | 포함 | 매월 고정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포함 |
| 식대 (고정 지급) | 포함 |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 금액·지급 여부가 일정하면 명칭이 식대여도 포함. |
| 식대 (실비변상) | 제외 | 실제 식사비용을 정산해 주는 방식(영수증 정산, 구내식당 이용요금 등)은 실비변상으로서 임금이 아니므로 제외. |
| 상여금 (연간 상여 ÷ 3개월 안분) | 포함 | 3개월 내 지급된 금액 전체 또는 연간 상여의 3/12 입력 |
| 연차수당 | 포함 | 퇴직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있을 경우 포함 |
| 실비 정산 교통비, 출장비 | 제외 | 실비 보전 성격의 항목은 임금이 아니므로 제외 |
식대 포함 여부 판단 기준: 식대가 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 고정 금액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무 여부·실제 식사 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균일하게 지급된다면 임금(평균임금 산입 대상)입니다. 반면 식사를 한 날만, 또는 구내식당 이용분만 정산해 주는 경우처럼 실제 지출 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이라면 실비변상으로 보아 제외합니다. 판단이 어려울 경우 급여명세서·취업규칙·지급 패턴을 함께 검토하세요.
통상임금 산정 기준 —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 반영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금 계산 시 통상임금 기준이 평균임금 기준보다 높으면 통상임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등):
대법원은 기존의 통상임금 판단 요소 중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으나, 이번 판결로
정기성과 일률성만 갖추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핵심 변화:
- 고정성 폐기: 재직자 조건, 근무일수 조건 등 "특정 조건 충족 시에만 지급"하는 수당·상여금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대표적 포함 사례: 설·추석 명절상여금, 특정 시점 재직자에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매월 일정액 지급되는 근속수당 등이 고정성 결여를 이유로 제외되던 것이 이제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
- 여전히 제외 사례: 개인 실적·성과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성과급, 실비변상 성격의 수당은 일률성을 갖추지 못하므로 종전과 같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 수당 유형 | 통상임금 포함 여부 | 판단 근거 |
| 기본급 | 포함 | 정기성·일률성 충족 |
| 고정 식대, 고정 교통비 | 포함 | 정기적·일률적 지급 확인 시 포함 |
| 정기상여금 (재직 조건 포함) | 포함 (판례 변경) | 고정성 요건 폐기로 재직 조건 불문하고 정기·일률 지급이면 포함 |
| 명절상여금 (설·추석, 일률 지급) | 포함 (판례 변경) | 동일 사유로 포함 전환 |
| 개인 실적 연동 성과급 | 제외 | 지급액이 개인별로 다르므로 일률성 결여 |
| 실비변상 교통비·식대 | 제외 | 소정 근로의 대가가 아닌 비용 보전 성격 |
실무 적용 주의: 2024년 12월 판결은 판결 선고일 이전 시효 완성 전의 청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기업별 취업규칙·단체협약의 구체적 문구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기상여금·명절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재검토해야 하는 기업은 노무사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중간정산 처리 방법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중간정산 시작일과 종료일을 함께 입력합니다. 중간정산 종료일 다음 날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기간만 이번 퇴직금 계산에 반영됩니다.
주의: 2012년 7월 26일 이후에는 무주택자 주택 구입, 본인 또는 부양가족 질병, 파산·개인회생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단순 목돈 마련 목적의 중간정산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용 순서
- 사업장 정보와 근로자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 입사일과 퇴직(종료)일을 입력합니다.
- 중간정산이 있는 경우 중간정산 시작일·종료일을 입력합니다.
- 최근 3개월 구간별 기본급, 상여금, 연차수당을 입력합니다.
- 통상시급과 통상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
- 퇴직금 계산을 누르면 평균임금·통상임금 기준 결과가 함께 표시됩니다.
결과 구성
- 기본 정보 요약 카드 (입사일·퇴직일·계속근로기간)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비교 카드
- 기준별 퇴직금 계산식과 최종 금액
- 평균임금 산정 표 (3개월 구간별 지급액 반영 내역)
- 계산 결과 PDF 저장 기능
자주 묻는 질문과 오류 해결
| 질문 / 증상 | 답변 및 해결 방법 |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데 퇴직금이 나와야 하나요? |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근로기준법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과 화면에서 해당 안내가 표시됩니다. |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옵니다. | 성과급이나 상여금 없이 3개월 급여가 낮은 경우 통상임금 기준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으로 통상임금 기준 결과가 최종 퇴직금으로 표시됩니다. |
| 상여금을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 최근 3개월 내 실제 지급된 상여금 전액을 입력하거나, 연간 상여 총액 ÷ 12 × 3으로 계산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회사 관행과 지급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 퇴직 직전 1개월간 병가로 급여가 줄었습니다. | 병가 기간 급여도 실제 지급액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의 70% 미만으로 낮아지는 경우 법적으로 통상임금의 70%를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 |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퇴직금 지급 시에는 노무사나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권장합니다. 특히 중간정산·분쟁이 있는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거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