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급·월 환산액·산입 범위·위반 판단 기준
10,320원 시간급 ·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 연도 | 시간급 | 전년 대비 인상률 |
|---|---|---|
| 2024년 | 9,860원 | +2.5% |
| 2025년 | 10,030원 | +1.7% |
| 2026년 | 10,320원 | +2.9% |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 모든 근로자(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포함)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국적, 고용 형태와 무관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월 환산 기준 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모든 임금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산입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이 구분됩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시간급으로 환산해 비교합니다.
판단 예시
산입 범위 검토:
산입 임금 합계: 1,500,000 + 178,431 = 1,678,431원
실제 시간급: 1,678,431 ÷ 209 = 8,031원 → 최저임금 위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감액 비율 | 요건 |
|---|---|---|
| 수습 근로자 | 10% 감액 (최저임금의 90%) | 입사 후 3개월 이내,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
| 정신·신체 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 별도 인가 필요 |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 후 적용 |
| 위반 내용 | 제재 |
|---|---|
| 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 |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 최저임금 미게시 |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 최저임금 주지 의무 위반 |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하며,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최저임금과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일부만 산입됩니다. 월 최저임금의 1%인 21,569원을 초과하는 금액(178,431원)만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본급이 낮고 식대로 보전하는 방식은 최저임금 충족에 제한적입니다.
기본급 220만 원이 모두 산입된다면 시간급 환산 시 220만 ÷ 209 = 약 10,526원으로 최저임금(10,320원)을 충족합니다. 그러나 수당 구성 및 산입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항목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네. 비자 종류나 국적과 무관하게 국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세후 실수령액을 직접 계산해 보고 싶다면 아래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세후 급여계산기 사용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