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요율과 계산 공식
| 보험 종류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합계 | 부과 기준 |
|---|---|---|---|---|
| 국민연금 | 4.75% | 4.75% | 9.5% | 기준소득월액 (상한 637만 원) |
| 건강보험 | 3.595% | 3.595% | 7.09% | 보수월액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6.57% | 건강보험료의 6.57% | 13.14% | 건강보험료 기준 |
| 고용보험(실업급여) | 0.9% | 0.9% | 1.8% | 보수월액 |
| 고용보험(고용안정 등) | 없음 | 0.25%~0.85% | — | 보수월액 |
| 산재보험 | 없음 | 업종별 상이 | — | 보수총액 |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실제 월급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구분 | 금액 | 월 보험료(근로자 기준) |
|---|---|---|
| 상한액 | 637만 원 | 302,575원 (637만 × 4.75%) |
| 하한액 | 39만 원 | 18,525원 (39만 × 4.75%) |
월 소득이 637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637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반대로 39만 원 미만이면 39만 원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3.595%를 부담합니다. 여기에 더해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추가 부과됩니다.
보수월액은 전년도 연간 보수 총액 ÷ 근무 개월 수로 산정합니다. 입사 첫 해에는 입사 당시 급여를 기준으로 잠정 적용하고, 다음 해 4월에 정산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사업주가 함께 부담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 부담 주체 | 요율 |
|---|---|
| 근로자 | 0.9% |
| 사업주 | 0.9% |
| 사업장 규모 | 요율 |
|---|---|
| 150인 미만 | 0.25% |
|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
|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 0.65% |
| 1,000인 이상 및 국가·지자체 | 0.85% |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요율은 업종에 따라 다르며, 고용노동부가 매년 고시합니다.
| 업종 예시 | 산재보험료율(참고) |
|---|---|
| 사무직 (금융·보험업 등) | 약 0.7% |
| 도소매·서비스업 | 약 1.0% |
| 제조업 | 약 1.4%~2.0% |
| 건설업 | 별도 산정 (도급금액 기준) |
정확한 업종별 요율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노동부 고시를 통해 확인하세요.
조건
근로자 공제액
| 항목 | 계산식 | 금액 |
|---|---|---|
| 국민연금 | 3,000,000 × 4.75% | 142,500원 |
| 건강보험 | 3,000,000 × 3.595% | 107,850원 |
| 장기요양보험 | 107,850 × 6.57% | 7,086원 |
| 고용보험 | 3,000,000 × 0.9% | 27,000원 |
| 합계 | 284,436원 |
세후 실수령액(4대보험만 공제 시)
3,000,000 − 284,436 = 약 2,715,564원 (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
네.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나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일부 보험에서 적용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1개월 미만 일용직은 국민연금·건강보험 적용이 제외되고, 고용보험·산재보험만 적용됩니다.
아닙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인 617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617만 원 기준으로 계산한 277,650원이 최대 납부액입니다.
매년 4월에 전년도 실제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다시 계산합니다. 중도 입사·퇴사, 급여 변동이 있었던 경우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합니다.
세후 실수령액을 직접 계산해 보고 싶다면 아래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소득세·4대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을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