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완벽 정리

시간급·월 환산액·산입 범위·위반 판단 기준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4월 · 최저임금법 기준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단순히 시급만 맞춘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주휴수당 처리, 월급제 환산 방법까지 정확히 알아야 위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2026년 최저임금
  2. 월 환산액 계산
  3. 최저임금 산입 범위
  4. 위반 여부 판단 방법
  5. 적용 제외 대상
  6. 위반 시 제재
  7. 자주 묻는 질문

1.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시간급 ·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연도시간급전년 대비 인상률
2024년9,860원+2.5%
2025년10,030원+1.7%
2026년10,320원+2.9%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 모든 근로자(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포함)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국적, 고용 형태와 무관합니다.

2. 월 환산액 계산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월 환산 기준 시간은 209시간입니다.

209시간 산출 근거 (주 40시간 사업장 기준)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209시간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실제 소정근로시간에 맞게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로자의 월 환산 기준 시간은 약 104.5시간입니다.

3. 최저임금 산입 범위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모든 임금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산입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이 구분됩니다.

산입되는 임금

산입되지 않는 임금

산입 범위 기준 비율(2026년):
정기상여금 산입 제외 기준: 월 최저임금액(2,156,880원) × 5% = 107,844원 이하 제외
현금성 복리후생비 산입 제외 기준: 월 최저임금액 × 1% = 21,569원 이하 제외

4. 위반 여부 판단 방법

최저임금 위반은 시간급으로 환산해 비교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판단 공식
실제 시간급 = 산입 범위 임금 합계 ÷ 소정근로시간
실제 시간급 < 10,320원 → 위반

판단 예시

산입 범위 검토:

산입 임금 합계: 1,500,000 + 178,431 = 1,678,431원

실제 시간급: 1,678,431 ÷ 209 = 8,031원최저임금 위반

5. 적용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감액 비율요건
수습 근로자10% 감액 (최저임금의 90%)입사 후 3개월 이내,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정신·신체 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별도 인가 필요고용노동부 장관 인가 후 적용
단순노무 직종(청소, 경비, 주차관리 등)의 수습 근로자는 감액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습이라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6. 위반 시 제재

위반 내용제재
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최저임금 미게시100만 원 이하 과태료
최저임금 주지 의무 위반100만 원 이하 과태료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하며,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주휴수당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최저임금과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Q. 식대 20만 원을 지급하면 최저임금에 유리한가요?

일부만 산입됩니다. 월 최저임금의 1%인 21,569원을 초과하는 금액(178,431원)만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본급이 낮고 식대로 보전하는 방식은 최저임금 충족에 제한적입니다.

Q. 월급 220만 원이면 2026년 최저임금을 충족하나요?

기본급 220만 원이 모두 산입된다면 시간급 환산 시 220만 ÷ 209 = 약 10,526원으로 최저임금(10,320원)을 충족합니다. 그러나 수당 구성 및 산입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항목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네. 비자 종류나 국적과 무관하게 국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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