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계산 방법 완벽 정리

연장·야간·휴일 가산율과 주 52시간 상한 기준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4월 · 근로기준법 기준
연장·야간·휴일 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가산 요건이 중복되면 중복 가산되므로, 야간에 연장근로를 하면 통상임금의 100%가 추가로 붙습니다. 계산 방법과 주 52시간 한도를 정확히 정리합니다.
목차
  1.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2. 연장근로수당
  3. 야간근로수당
  4. 휴일근로수당
  5. 중복 가산
  6. 주 52시간 한도
  7. 계산 예시
  8. 자주 묻는 질문
구분내용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 (법정 한도 내)
연장근로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주 12시간 한도)
야간근로오후 10시 ~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휴일근로근로기준법상 주휴일 또는 약정휴일의 근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의무가 발생합니다.

2. 연장근로수당

소정근로시간(통상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연장근로수당
통상시급 × 연장근로시간 × 1.5
(통상시급 × 1.0은 기본급, × 0.5는 가산분)

연장근로는 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 40시간 + 연장 12시간 = 주 최대 52시간입니다.

3. 야간근로수당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가산합니다. 소정근로시간 내 야간 근무도 가산 대상입니다.

야간근로수당 (가산분만)
통상시급 × 야간근로시간 × 0.5

예를 들어 오후 9시~오전 1시(4시간) 근무 시, 오후 10시~오전 1시(3시간)이 야간 시간대에 해당해 3시간분 가산이 발생합니다.

4. 휴일근로수당

법정 공휴일(관공서 공휴일), 약정휴일, 주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근로수당
8시간 이내: 통상시급 × 휴일근로시간 × 1.5
8시간 초과: 통상시급 × 초과시간 × 2.0
휴일근로 시간가산율비고
8시간 이내50% 가산통상시급 × 1.5
8시간 초과분100% 가산통상시급 × 2.0

5. 중복 가산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겹치면 각각의 가산율이 중복 적용됩니다.

근로 유형가산율 합계실제 지급 배율
연장근로만+50%통상시급 × 1.5
야간근로만 (소정근로 내)+50%통상시급 × 1.5
연장 + 야간 중복+50% + 50%통상시급 × 2.0
휴일근로 (8h 이내)+50%통상시급 × 1.5
휴일 + 야간 중복+50% + 50%통상시급 × 2.0
휴일 8h 초과 + 야간 중복+100% + 50%통상시급 × 2.5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는 중복 가산되지 않습니다. 휴일근로 자체가 이미 "법정 근로시간 외 근로"이기 때문입니다. 즉,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면 연장 가산이 아닌 휴일 초과 가산(100%)이 적용됩니다.

6. 주 52시간 한도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법정 40시간 + 연장 1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사업장 규모52시간 적용 시기
300인 이상 / 공공기관2018년 7월 1일부터
50인 이상 ~ 299인2020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 49인2021년 7월 1일부터

특별연장근로 인가

재해·재난, 인명 보호, 시설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며, 해당 기간 수당은 동일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주 52시간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더 일하고 싶어도 사용자는 52시간을 초과시킬 수 없습니다.

7. 계산 예시

조건

주간 수당 계산

항목시간배율금액
소정근로 (Mon~Fri 각 8h)40h×1.0800,000원
연장근로 (Mon~Fri 각 2h)10h×1.5300,000원
야간 가산 (수요일 22:00~24:00)2h×0.5 추가20,000원
합계1,120,000원

※ 야간 2시간은 이미 연장수당 대상(×1.5)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야간 가산분 0.5만 추가 계산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 포괄임금제이면 추가 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아닙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실제 발생한 가산수당이 포괄된 금액을 초과하면 차액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포괄임금제를 남용한 경우 그 효력을 부인하는 판결을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Q. 토요일에 일하면 무조건 휴일수당인가요?

토요일은 법정 주휴일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토요일을 유급 휴일로 지정한 경우에만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단순히 주 5일제를 운용하며 토요일이 '쉬는 날'인 경우,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주 40시간 초과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Q. 통상시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통상 209시간)입니다. 월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고정 수당,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 이후 정기상여금 포함 여부가 달라졌으므로 퇴직금 계산 방법 완벽 정리의 통상임금 섹션을 함께 참고하세요.

Q. 관리직(재량근무)도 연장수당을 받나요?

재량근무제·간주근로시간제 적용 근로자는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약정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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