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 가산율과 주 52시간 상한 기준
| 구분 | 내용 |
|---|---|
| 법정근로시간 |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
| 소정근로시간 | 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 (법정 한도 내) |
| 연장근로 |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주 12시간 한도) |
| 야간근로 | 오후 10시 ~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
| 휴일근로 |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또는 약정휴일의 근로 |
소정근로시간(통상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연장근로는 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 40시간 + 연장 12시간 = 주 최대 52시간입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가산합니다. 소정근로시간 내 야간 근무도 가산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오후 9시~오전 1시(4시간) 근무 시, 오후 10시~오전 1시(3시간)이 야간 시간대에 해당해 3시간분 가산이 발생합니다.
법정 공휴일(관공서 공휴일), 약정휴일, 주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휴일근로 시간 | 가산율 | 비고 |
|---|---|---|
| 8시간 이내 | 50% 가산 | 통상시급 × 1.5 |
| 8시간 초과분 | 100% 가산 | 통상시급 × 2.0 |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겹치면 각각의 가산율이 중복 적용됩니다.
| 근로 유형 | 가산율 합계 | 실제 지급 배율 |
|---|---|---|
| 연장근로만 | +50% | 통상시급 × 1.5 |
| 야간근로만 (소정근로 내) | +50% | 통상시급 × 1.5 |
| 연장 + 야간 중복 | +50% + 50% | 통상시급 × 2.0 |
| 휴일근로 (8h 이내) | +50% | 통상시급 × 1.5 |
| 휴일 + 야간 중복 | +50% + 50% | 통상시급 × 2.0 |
| 휴일 8h 초과 + 야간 중복 | +100% + 50% | 통상시급 × 2.5 |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법정 40시간 + 연장 1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 사업장 규모 | 52시간 적용 시기 |
|---|---|
| 300인 이상 / 공공기관 | 2018년 7월 1일부터 |
| 50인 이상 ~ 299인 | 2020년 1월 1일부터 |
| 5인 이상 ~ 49인 | 2021년 7월 1일부터 |
재해·재난, 인명 보호, 시설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며, 해당 기간 수당은 동일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조건
주간 수당 계산
| 항목 | 시간 | 배율 | 금액 |
|---|---|---|---|
| 소정근로 (Mon~Fri 각 8h) | 40h | ×1.0 | 800,000원 |
| 연장근로 (Mon~Fri 각 2h) | 10h | ×1.5 | 300,000원 |
| 야간 가산 (수요일 22:00~24:00) | 2h | ×0.5 추가 | 20,000원 |
| 합계 | 1,120,000원 |
※ 야간 2시간은 이미 연장수당 대상(×1.5)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야간 가산분 0.5만 추가 계산합니다.
아닙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실제 발생한 가산수당이 포괄된 금액을 초과하면 차액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포괄임금제를 남용한 경우 그 효력을 부인하는 판결을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법정 주휴일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토요일을 유급 휴일로 지정한 경우에만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단순히 주 5일제를 운용하며 토요일이 '쉬는 날'인 경우,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주 40시간 초과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통상 209시간)입니다. 월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고정 수당,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 이후 정기상여금 포함 여부가 달라졌으므로 퇴직금 계산 방법 완벽 정리의 통상임금 섹션을 함께 참고하세요.
재량근무제·간주근로시간제 적용 근로자는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약정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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