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통상임금 차이와 계산 공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요건 | 내용 |
|---|---|
| 계속 근로 기간 |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 |
| 주당 근로 시간 | 주 15시간 이상 근무 (4주 평균 기준) |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1년을 넘기 직전 퇴사하는 경우도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예: 11개월 29일 근무 → 0원).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 금액입니다.
| 포함 O | 포함 X |
|---|---|
| 기본급, 직책수당, 직무수당 | 실비변상 식대·교통비 (영수증·이용요금 정산 방식) |
| 고정 식대 (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 정액으로 명시, 매월 균일 지급) | 일시적·돌발적 임금 (경조비 등) |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복리후생비 (경조사비, 학자금 등) |
| 연차 미사용수당 (퇴직 전 3개월 내 지급분) | 비정기적 특별 상여금 |
|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 (연간 총액 × 3/12) |
통상임금은 소정근로 시간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금액입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2020다247190 등)는 기존 3요소 중 '고정성' 요건을 폐기했습니다. 이제 아래 두 가지만 충족하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
| 수당 유형 | 통상임금 포함 여부 | 이유 |
|---|---|---|
| 기본급, 직책수당, 고정 식대 | 포함 | 정기성·일률성 충족 |
| 정기상여금 (재직 조건 포함) | 포함 (2024.12 판결 변경) | 고정성 요건 폐기, 정기·일률 지급이면 포함 |
| 명절상여금 (설·추석, 일률 지급) | 포함 (2024.12 판결 변경) | 동일 사유 |
| 개인 실적 연동 성과급 | 제외 | 지급액이 개인별로 달라 일률성 결여 |
| 실비변상 식대·교통비 | 제외 | 소정 근로의 대가가 아닌 비용 보전 성격 |
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해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도록 규정합니다.
| 상황 | 유리한 기준 | 이유 |
|---|---|---|
| 퇴직 전 3개월에 상여금·연차수당이 집중된 경우 | 평균임금 | 분자(임금 합계)가 커짐 |
| 퇴직 전 3개월에 무급휴직·출산휴가가 포함된 경우 | 통상임금 | 평균임금이 낮아짐 |
| 야근이 적고 기본급 비중이 높은 경우 | 비슷하거나 통상임금 유리 | 3개월 편차가 작음 |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기준 1일 금액으로 대체합니다.
근무 조건
평균임금 계산
1일 평균임금 = 10,500,000 ÷ 92 = 114,130원
통상임금 계산
월 통상임금 = 300만 + 상여 50만(=600만÷12) = 350만 원
1일 통상임금 = 3,500,000 ÷ 30.43 ≈ 115,020원 (통상임금이 더 높음)
최종 퇴직금
115,020 × 30 × (1,096 ÷ 365) = 115,020 × 30 × 3.0 = 약 10,352,000원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돼 별도 세율을 적용합니다.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과세합니다.
사용자(회사)가 퇴직금 지급 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완료됩니다.
네.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계약이 갱신된 경우 최초 입사일부터 합산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당사자 합의 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이를 어기면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DC형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납입하는 방식이라, 퇴직 시점에 별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DB형(확정급여형)이나 법정퇴직금(퇴직금제도)이 위 공식을 따릅니다.
비정기적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3개월) 내 지급된 금액만 분자에 포함합니다. 반면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연간 총액의 3/12를 3개월 임금에 가산합니다. 지급 패턴에 따라 전문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12년 7월 이후에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 보증금 부족, 본인·부양가족 질병 치료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단순 자금 필요를 이유로 한 중간정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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