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 완벽 정리

평균임금·통상임금 차이와 계산 공식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4월 ·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준
퇴직금은 "어떤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수십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법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기준의 차이, 계산 공식, 실무 주의사항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목차
  1. 퇴직금 지급 요건
  2. 평균임금 계산 방법
  3. 통상임금 계산 방법 (2024.12 판결 반영)
  4. 어느 기준이 유리한가?
  5. 최종 퇴직금 계산 공식
  6. 계산 예시
  7. 퇴직소득세 처리
  8. 자주 묻는 질문

1. 퇴직금 지급 요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내용
계속 근로 기간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
주당 근로 시간15시간 이상 근무 (4주 평균 기준)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1년을 넘기 직전 퇴사하는 경우도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예: 11개월 29일 근무 → 0원).

계약직·일용직도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고용 형태가 아닌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평균임금 계산 방법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 금액입니다.

평균임금 (1일 기준)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합계 ÷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포함 O포함 X
기본급, 직책수당, 직무수당실비변상 식대·교통비 (영수증·이용요금 정산 방식)
고정 식대 (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 정액으로 명시, 매월 균일 지급)일시적·돌발적 임금 (경조비 등)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복리후생비 (경조사비, 학자금 등)
연차 미사용수당 (퇴직 전 3개월 내 지급분)비정기적 특별 상여금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 (연간 총액 × 3/12)
식대는 지급 방식에 따라 포함 여부가 갈립니다. 금액이 고정되어 있고 실제 식사 여부·출근 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균일하게 지급된다면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반면 구내식당 이용요금이나 영수증을 제출해 정산받는 방식이라면 실비변상으로 보아 제외합니다.
육아휴직·업무상 부상·휴업 기간이 퇴직 전 3개월에 포함되면 그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3. 통상임금 계산 방법

통상임금은 소정근로 시간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금액입니다.

통상임금 기준 1일 금액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일수
(또는 시간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판단 요소 —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반영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2020다247190 등)는 기존 3요소 중 '고정성' 요건을 폐기했습니다. 이제 아래 두 가지만 충족하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

고정성 폐기의 실무 영향: 기존에는 "재직자 조건부" 또는 "근무일수 조건부"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판결 이후에는 재직 조건이 붙어 있어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설·추석 명절상여금, 특정 시점 재직자에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등이 대표적인 포함 전환 사례입니다. 단, 개인 실적·성과 연동 성과급처럼 지급액이 근로자마다 다른 경우는 여전히 일률성이 없으므로 제외됩니다.
수당 유형통상임금 포함 여부이유
기본급, 직책수당, 고정 식대포함정기성·일률성 충족
정기상여금 (재직 조건 포함)포함 (2024.12 판결 변경)고정성 요건 폐기, 정기·일률 지급이면 포함
명절상여금 (설·추석, 일률 지급)포함 (2024.12 판결 변경)동일 사유
개인 실적 연동 성과급제외지급액이 개인별로 달라 일률성 결여
실비변상 식대·교통비제외소정 근로의 대가가 아닌 비용 보전 성격

4. 어느 기준이 유리한가?

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해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도록 규정합니다.

상황유리한 기준이유
퇴직 전 3개월에 상여금·연차수당이 집중된 경우평균임금분자(임금 합계)가 커짐
퇴직 전 3개월에 무급휴직·출산휴가가 포함된 경우통상임금평균임금이 낮아짐
야근이 적고 기본급 비중이 높은 경우비슷하거나 통상임금 유리3개월 편차가 작음

5. 최종 퇴직금 계산 공식

법정 퇴직금 공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기준 1일 금액으로 대체합니다.

6. 계산 예시

근무 조건

평균임금 계산

1일 평균임금 = 10,500,000 ÷ 92 = 114,130원

통상임금 계산

월 통상임금 = 300만 + 상여 50만(=600만÷12) = 350만 원
1일 통상임금 = 3,500,000 ÷ 30.43 ≈ 115,020원 (통상임금이 더 높음)

최종 퇴직금

115,020 × 30 × (1,096 ÷ 365) = 115,020 × 30 × 3.0 = 약 10,352,000원

7. 퇴직소득세 처리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돼 별도 세율을 적용합니다.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과세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개요

  1. 퇴직소득금액 = 퇴직금 − 퇴직소득공제
  2.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 공제 + 환산급여 공제 (연수·금액별 구간 적용)
  3.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 공제
  4.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12 × 근속연수
  5. 지방소득세 = 산출세액 × 10%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 폭이 커져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10년 이상 근무자는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 IRP 이전 시 과세가 이연됩니다.

원천징수 및 신고

사용자(회사)가 퇴직금 지급 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완료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계약이 갱신된 경우 최초 입사일부터 합산됩니다.

Q.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당사자 합의 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이를 어기면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Q.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도 같은 방식인가요?

DC형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납입하는 방식이라, 퇴직 시점에 별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DB형(확정급여형)이나 법정퇴직금(퇴직금제도)이 위 공식을 따릅니다.

Q. 재직 중 상여금이 들쭉날쭉한데 어떻게 계산하나요?

비정기적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3개월) 내 지급된 금액만 분자에 포함합니다. 반면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연간 총액의 3/12를 3개월 임금에 가산합니다. 지급 패턴에 따라 전문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중도 인출(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2012년 7월 이후에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 보증금 부족, 본인·부양가족 질병 치료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단순 자금 필요를 이유로 한 중간정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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