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률·상한액·6+6 부모육아휴직제·사후지급금
| 요건 | 내용 |
|---|---|
|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 피보험단위기간 | 육아휴직 시작일 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 사용 기간 | 자녀 1명당 최대 1년 (부모 각각 사용 가능) |
| 분할 사용 | 육아휴직을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또는 7개월 이후)의 기본 지급 구조입니다.
| 구분 | 지급률 | 상한액 | 하한액 |
|---|---|---|---|
| 일반 육아휴직 (6+6 미적용 구간) | 통상임금의 80% | 월 150만 원 | 월 70만 원 |
통상임금이 187만 5천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 150만 원이 적용됩니다. 통상임금이 87만 5천 원 미만이면 하한 70만 원이 적용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제도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상한액이 크게 올라갑니다.
| 사용 월차 | 지급률 | 상한액 (부모 각각) |
|---|---|---|
| 1개월 | 통상임금 100% | 월 200만 원 |
| 2개월 | 통상임금 100% | 월 250만 원 |
| 3개월 | 통상임금 100% | 월 300만 원 |
| 4개월 | 통상임금 100% | 월 350만 원 |
| 5개월 | 통상임금 100% | 월 400만 원 |
| 6개월 | 통상임금 100% | 월 450만 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월 150만 원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직 후 지급(사후지급금)합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75%만 받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뒤에 일괄 지급됩니다.
사례 1 — 일반 육아휴직 (통상임금 250만 원)
사례 2 — 6+6 부모육아휴직 3개월째 (통상임금 350만 원, 두 번째 사용 부모)
고용보험 포털(www.ei.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사업주는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단,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별개입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고용보험 임의가입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육아휴직 급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 기간(퇴직 전 3개월)에 육아휴직이 포함된 경우, 해당 기간과 그에 대응하는 임금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네. 배우자 출산휴가(10일)와 육아휴직은 별개의 제도로, 출산휴가 직후 연속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혜택 적용 여부는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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