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기간·급여 구조·우선지원대상기업·배우자 출산휴가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후를 통틀어 아래 기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출산 후에 일정 일수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 구분 | 총 휴가 기간 | 출산 후 최소 사용일 |
|---|---|---|
| 일반 출산 | 90일 | 45일 |
| 미숙아 출산 | 100일 | 45일 |
| 다태아(쌍둥이 등) | 120일 | 60일 |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지급 주체(사업주·정부)와 기업 규모에 따라 구조가 달라집니다.
| 구간 | 지급 주체 | 지급 금액 |
|---|---|---|
| 최초 60일 (다태아: 75일) | 사업주 | 통상임금 전액 |
| 이후 30일 (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 | 정부 (고용보험) | 월 220만 원 한도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전 기간 정부(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 구간 | 지급 주체 | 지급 금액 |
|---|---|---|
| 전 기간 90일 (다태아: 120일) | 정부 (고용보험) | 월 220만 원 한도 |
| 요건 | 내용 |
|---|---|
| 대상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 신청 기간 |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휴가 종료 후 30일 이내에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 시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이 발생한 경우에도 임신 기간에 따라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임신 기간 | 휴가 일수 |
|---|---|
| 11주 이내 | 5일 |
| 12주 ~ 15주 | 10일 |
| 16주 ~ 21주 | 30일 |
| 22주 ~ 27주 | 60일 |
| 28주 이상 | 90일 |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남성 근로자도 유급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휴가 일수 | 10일 (유급) |
| 사용 기한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 분할 사용 | 최대 3회까지 분할 가능 |
| 급여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최초 5일분 정부 지원 (상한 월 220만 원 기준) |
사례 1 — 일반 기업 근로자, 통상임금 300만 원
사례 2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통상임금 180만 원
사례 3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통상임금 250만 원
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납부 예외 또는 경감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계속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소속 사업장을 통해 확인하세요.
네. 출산전후휴가 종료 직후 육아휴직을 연속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가 구분되어 각각 지급됩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 기간(퇴직 전 3개월)에 출산전후휴가가 포함된 경우, 해당 기간과 그에 대응하는 임금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 등 300인 이하, 도소매·서비스업 등 100인 이하 규모의 기업이 해당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도 포함되며,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업종별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