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출산전후휴가(출산휴가) 완벽 정리

휴가 기간·급여 구조·우선지원대상기업·배우자 출산휴가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4월 ·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기준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신한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법정 휴가입니다. 기본 90일(다태아 120일)의 기간 동안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합니다. 기간·급여 구조·신청 방법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목차
  1. 휴가 기간
  2. 급여 지원 구조
  3. 수급 요건
  4. 유산·사산 휴가
  5. 배우자 출산휴가
  6. 계산 예시
  7. 신청 절차
  8. 자주 묻는 질문

1. 휴가 기간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후를 통틀어 아래 기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출산 후에 일정 일수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구분총 휴가 기간출산 후 최소 사용일
일반 출산90일45일
미숙아 출산100일45일
다태아(쌍둥이 등)120일60일
출산 전 최대 44일(다태아 59일)을 미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출산 후에 반드시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남아 있도록 사용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2. 급여 지원 구조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지급 주체(사업주·정부)와 기업 규모에 따라 구조가 달라집니다.

일반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외)

구간지급 주체지급 금액
최초 60일 (다태아: 75일)사업주통상임금 전액
이후 30일 (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정부 (고용보험)월 220만 원 한도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전 기간 정부(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구간지급 주체지급 금액
전 기간 90일 (다태아: 120일)정부 (고용보험)월 220만 원 한도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정부 지급액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사업주가 그 차액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근로자는 항상 통상임금 이상을 보장받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정부 지원분, 월 기준)
Min(통상임금, 2,200,000원)
통상임금이 220만 원 이하이면 통상임금 전액, 초과 시 220만 원

3. 수급 요건

요건내용
대상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신청 기간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현 직장뿐 아니라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합산합니다. 이직 후 재취업한 경우에도 이전 기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

해고 보호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휴가 종료 후 30일 이내에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 시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4. 유산·사산 휴가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이 발생한 경우에도 임신 기간에 따라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임신 기간휴가 일수
11주 이내5일
12주 ~ 15주10일
16주 ~ 21주30일
22주 ~ 27주60일
28주 이상90일
유산·사산 휴가는 인공임신중절 수술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5.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남성 근로자도 유급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항목내용
휴가 일수10일 (유급)
사용 기한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분할 사용최대 3회까지 분할 가능
급여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최초 5일분 정부 지원 (상한 월 220만 원 기준)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전후휴가와 별개의 제도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후 바로 육아휴직으로 연결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6. 계산 예시

사례 1 — 일반 기업 근로자, 통상임금 300만 원

사례 2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통상임금 180만 원

사례 3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통상임금 250만 원

7. 신청 절차

  1. 사업주에게 출산전후휴가 신청: 임신 확인서(진단서)와 함께 휴가 신청서 제출
  2.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확인서 제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3. 근로자가 급여 신청: 고용24(www.work24.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4. 지급: 신청 후 통상 14일 이내 지급
급여 신청은 휴가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가능하며, 휴가 기간 중 매월 신청하거나 전체 기간 종료 후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도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출산전후휴가 중 4대보험은 계속 납부하나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납부 예외 또는 경감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계속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소속 사업장을 통해 확인하세요.

Q. 출산 후 바로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출산전후휴가 종료 직후 육아휴직을 연속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가 구분되어 각각 지급됩니다.

Q.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 기간(퇴직 전 3개월)에 출산전후휴가가 포함된 경우, 해당 기간과 그에 대응하는 임금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Q.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무엇인가요?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 등 300인 이하, 도소매·서비스업 등 100인 이하 규모의 기업이 해당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도 포함되며,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업종별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