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육아휴직 급여 계산 방법 완벽 정리

지급률·상한액·6+6 부모육아휴직제·사후지급금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4월 · 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 기준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지급합니다. 2024년 도입된 6+6 부모육아휴직제로 부모가 함께 사용할 경우 상한액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지급률·상한액·신청 방법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목차
  1. 육아휴직 신청 요건
  2. 일반 육아휴직 급여
  3. 6+6 부모육아휴직제
  4. 사후지급금 제도
  5. 계산 예시
  6. 신청 절차
  7. 자주 묻는 질문

1. 육아휴직 신청 요건

요건내용
대상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피보험단위기간육아휴직 시작일 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사용 기간자녀 1명당 최대 1년 (부모 각각 사용 가능)
분할 사용육아휴직을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현 직장 기준이 아닌 고용보험 가입 이력 전체를 합산합니다. 이직 후 재취업했더라도 이전 직장의 피보험기간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2. 일반 육아휴직 급여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또는 7개월 이후)의 기본 지급 구조입니다.

일반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 80%
상한 150만 원 / 하한 70만 원
구분지급률상한액하한액
일반 육아휴직 (6+6 미적용 구간)통상임금의 80%월 150만 원월 70만 원

통상임금이 187만 5천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 150만 원이 적용됩니다. 통상임금이 87만 5천 원 미만이면 하한 70만 원이 적용됩니다.

3. 6+6 부모육아휴직제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제도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상한액이 크게 올라갑니다.

적용 조건: 자녀에 대해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가 사용을 시작할 때, 다른 부모도 해당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중이거나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동시 사용이 아닌 순차 사용도 인정됩니다.
사용 월차지급률상한액 (부모 각각)
1개월통상임금 100%월 200만 원
2개월통상임금 100%월 250만 원
3개월통상임금 100%월 300만 원
4개월통상임금 100%월 350만 원
5개월통상임금 100%월 400만 원
6개월통상임금 100%월 450만 원
7개월 이후통상임금 80%월 150만 원
첫 번째로 사용하는 부모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80%, 상한 150만 원)가 적용되고, 두 번째로 사용하는 부모부터 6+6 제도 혜택(100%, 상한 최대 450만 원)이 적용됩니다. 단, 최근 제도 개편으로 첫 번째 사용자도 동시 사용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시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4. 사후지급금 제도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직 후 지급(사후지급금)합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75%만 받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뒤에 일괄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중 지급액 / 사후지급금
육아휴직 중: 산정 급여의 75% 지급
복직 후 6개월 근무 후: 나머지 25% 일괄 지급
복직 후 6개월 이전에 퇴직하거나 해고되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퇴직한 경우(폐업, 권고사직 등)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계산 예시

사례 1 — 일반 육아휴직 (통상임금 250만 원)

사례 2 — 6+6 부모육아휴직 3개월째 (통상임금 350만 원, 두 번째 사용 부모)

6. 신청 절차

  1.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 휴직 시작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
  2. 고용보험 급여 신청: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 이후부터 매월 고용센터에 신청
    (또는 전체 기간 종료 후 일괄 신청 가능)
  3. 제출 서류: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발급), 통상임금 확인 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4. 신청 기한: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고용보험 포털(www.ei.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 중 사업주는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사업주는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단,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별개입니다.

Q. 프리랜서·자영업자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고용보험 임의가입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육아휴직 급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육아휴직 기간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 기간(퇴직 전 3개월)에 육아휴직이 포함된 경우, 해당 기간과 그에 대응하는 임금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Q. 배우자 출산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배우자 출산휴가(10일)와 육아휴직은 별개의 제도로, 출산휴가 직후 연속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혜택 적용 여부는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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