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세액 계산 방법 완벽 정리

매출세액·매입세액·경감공제·가산세 항목별 계산 흐름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4월 ·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기준 · 작성자: JH (중견기업 인사팀 출신)
부가세 신고서에는 항목이 많지만 결국 핵심은 단순합니다. 내가 번 매출에서 세금을 빼고, 내가 쓴 매입에서 세금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감면·공제·가산세가 더해져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됩니다.
목차
  1. 납부세액 계산 구조
  2. 매출세액
  3. 매입세액
  4. 경감·공제세액
  5. 기납부세액
  6. 가산세
  7. 납부세액 계산 흐름 요약

1. 납부세액 계산 구조

최종 납부(환급)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경감·공제세액 − 기납부세액 + 가산세
결과가 양수(+)면 세금을 납부하고, 음수(−)면 국가에서 환급을 받습니다. 매입이 매출보다 많은 창업 초기나 수출 기업은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매출세액 — 내가 받은 부가세 합계

매출세액은 내가 판매하면서 고객으로부터 받은 부가세 전체입니다. 아래 4가지를 합산해 계산합니다.

항목설명
과세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매출 + 카드·현금 등 기타 매출
영세율(수출)세율 0%인 수출 매출. 세금은 없지만 신고는 해야 함
예정신고 누락분중간 예정신고 때 빠뜨린 매출을 이번에 추가 반영
대손세액 가감받을 돈을 못 받게 된 경우(부도 등) 해당 세액 차감 가능

3. 매입세액 — 내가 낸 부가세 공제

매입세액은 내가 구입하면서 이미 납부한 부가세로, 매출세액에서 빼줍니다. 단, 공제받을 수 없는 항목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항목설명
세금계산서 수취분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일반 매입 및 고정자산 구입
예정신고 누락분중간 신고 때 빠뜨린 매입세액을 이번에 추가 반영
기타 공제 매입세액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분, 의제매입세액(면세 농산물 등)
공제 불가 매입세액 (차감)비영업용 승용차, 접대비 관련 지출 등 — 공제 안 됨
9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렌트·리스 포함) 관련 비용, 사업과 무관한 지출,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잘못 공제하면 나중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4. 경감·공제세액 — 추가로 깎아주는 세금

납부세액(매출 − 매입)에서 추가로 차감해 주는 혜택 항목입니다.

항목내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공제소비자에게 카드 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 시 세액의 일부 공제 (개인사업자 한정)
전자신고세액공제홈택스로 직접 전자신고 시 1만 원 공제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택시 사업자 전용 경감 항목

5. 기납부세액 — 이미 낸 세금 차감

확정신고 전에 이미 납부한 세금을 차감합니다. 중복 납부를 막기 위한 항목입니다.

항목설명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예정신고 때 환급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
예정고지세액국세청이 먼저 고지해서 납부한 금액 (중소 개인사업자 해당)
사업양수자 대리납부사업을 양수받을 때 대리 납부한 세액
매입자 납부특례금·구리 등 특정 품목 거래 시 매입자가 직접 납부한 세액
신용카드업자 대리납부카드사가 대신 납부한 세액

6. 가산세 — 잘못하면 추가로 내는 세금

신고·납부 의무를 위반하면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최종 납부세액을 늘리는 항목이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가산세 종류발생 원인부과 기준
신고 불성실신고를 아예 안 했거나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납부세액의 최대 20%
납부 지연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하루 0.022%씩 누적
세금계산서 미발급·지연발급발급 기한 초과 또는 미발급공급가액의 1~2%
세금계산서 허위 기재실제와 다른 금액·거래처 기재공급가액의 2%
신고 기한 후라도 스스로 오류를 발견해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를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먼저 발견하기 전에 자진 수정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7. 납부세액 계산 흐름 요약

매출세액 = 과세 매출 × 10% (영세율 포함)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 수취분 + 기타공제 − 공제불가
납부(환급)세액 = ① − ②
경감·공제세액 차감 (신용카드 발행공제, 전자신고 공제 등)
기납부세액 차감 (예정신고 납부액, 예정고지액 등)
가산세 가산 (신고 불성실, 납부 지연 등)
최종 납부(환급)세액 = ③ − ④ − ⑤ +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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