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완벽 정리

의무자·대상소득·세율·신고납부·지급명세서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4월 · 소득세법 기준 · 작성자: JH (중견기업 인사팀 출신)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회사 등)가 소득자 대신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급여·프리랜서 용역비·이자 등 다양한 소득에 적용되며,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구조부터 실무 체크리스트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목차
  1. 원천징수란?
  2. 원천징수 의무자
  3. 대상 소득과 세율
  4. 원천징수 예외
  5. 원천징수 시기
  6. 신고·납부 방법
  7. 지급명세서 제출
  8. 실무 담당자 체크리스트

1. 원천징수란?

직원 월급 300만 원을 지급할 때 회사가 소득세를 계산해 미리 공제한 뒤 나머지만 지급하고, 공제한 세액은 회사가 국가에 대신 납부합니다. 직원은 연말정산으로 최종 납부세액을 정산합니다.

실수령액=지급액원천징수세액(소득세 + 지방소득세)

2. 원천징수 의무자

국내에서 거주자·비거주자·법인에게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개인 또는 법인이 의무자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도 포함됩니다.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비사업자 개인은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개인이 프리랜서에게 용역비를 지급하더라도 사업자가 아니라면 원천징수 의무 없음.

3. 대상 소득과 세율

소득 유형주요 예시세율
이자소득예금이자, 채권이자 등14%
배당소득주식 배당금, 펀드 분배금 등14%
근로소득급여, 상여금 등간이세액표 적용
퇴직소득퇴직금, 퇴직연금 일시금5~40% (누진)
사업소득프리랜서 강연료·용역비 등3%
기타소득강연료(일시), 경품, 원고료 등20% (종교인소득 10%)
연금소득공적연금, 사적연금 등3~5%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 소득세액의 10%를 추가로 징수합니다. 예)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실질 세율 15.4%

4. 원천징수 예외

구분내용
비과세·면제 소득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
과세최저한기타소득 건별 5만 원 이하 (필요경비 공제 전 기준)
소액부징수원천징수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이자·인적용역 제외)

5. 원천징수 시기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합니다. 단, 지급이 미뤄지는 경우 아래 특례가 적용됩니다.

소득 유형미지급 시 원천징수 시기
근로소득12월 31일 또는 퇴직 시 2월 말일
퇴직소득12월 31일 또는 2월 말일
배당소득처분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미지급 시 그 3개월 되는 날

6. 신고·납부 방법

월별 신고 (기본)
매월 원천징수 →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 가능
반기별 신고 (소규모 특례)
상·하반기 합산 → 반기 다음달 10일까지
상반기(1~6월) → 7월 10일
하반기(7~12월) → 다음해 1월 10일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 등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도 동일 일정으로 납부합니다. 서울은 이택스(etax.seoul.go.kr), 그 외 지역은 위택스(wetax.go.kr)에서 신고·납부하세요.

7.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을 지급한 경우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종류제출 기한
근로·퇴직·사업소득다음해 3월 10일
이자·배당·기타소득 등다음해 2월 말일
일용근로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미제출 금액의 1%(지연 제출 시 0.5%). 금액이 크면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반드시 지키세요.

8. 실무 담당자 체크리스트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세요.
근로소득 원천징수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므로 입사 시 원천징수 공제신고서를 반드시 수령하세요.
프리랜서 용역비는 3.3%를 공제하세요.
사업소득으로 지급되는 인적 용역비는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합계 3.3%를 원천징수합니다.
다음달 10일 납부 기한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 경과일수 × 0.022%)가 붙습니다.
관련 서류는 5년간 보관하세요.
원천징수 관련 장부 및 증거서류는 법정 보관 기간인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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