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세액·매입세액·경감공제·가산세 항목별 계산 흐름
매출세액은 내가 판매하면서 고객으로부터 받은 부가세 전체입니다. 아래 4가지를 합산해 계산합니다.
| 항목 | 설명 |
|---|---|
| 과세분 |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매출 + 카드·현금 등 기타 매출 |
| 영세율(수출) | 세율 0%인 수출 매출. 세금은 없지만 신고는 해야 함 |
| 예정신고 누락분 | 중간 예정신고 때 빠뜨린 매출을 이번에 추가 반영 |
| 대손세액 가감 | 받을 돈을 못 받게 된 경우(부도 등) 해당 세액 차감 가능 |
매입세액은 내가 구입하면서 이미 납부한 부가세로, 매출세액에서 빼줍니다. 단, 공제받을 수 없는 항목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항목 | 설명 |
|---|---|
| 세금계산서 수취분 |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일반 매입 및 고정자산 구입 |
| 예정신고 누락분 | 중간 신고 때 빠뜨린 매입세액을 이번에 추가 반영 |
| 기타 공제 매입세액 |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분, 의제매입세액(면세 농산물 등) |
| 공제 불가 매입세액 (차감) | 비영업용 승용차, 접대비 관련 지출 등 — 공제 안 됨 |
납부세액(매출 − 매입)에서 추가로 차감해 주는 혜택 항목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공제 | 소비자에게 카드 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 시 세액의 일부 공제 (개인사업자 한정) |
| 전자신고세액공제 | 홈택스로 직접 전자신고 시 1만 원 공제 |
|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 택시 사업자 전용 경감 항목 |
확정신고 전에 이미 납부한 세금을 차감합니다. 중복 납부를 막기 위한 항목입니다.
| 항목 | 설명 |
|---|---|
|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 예정신고 때 환급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 |
| 예정고지세액 | 국세청이 먼저 고지해서 납부한 금액 (중소 개인사업자 해당) |
| 사업양수자 대리납부 | 사업을 양수받을 때 대리 납부한 세액 |
| 매입자 납부특례 | 금·구리 등 특정 품목 거래 시 매입자가 직접 납부한 세액 |
| 신용카드업자 대리납부 | 카드사가 대신 납부한 세액 |
신고·납부 의무를 위반하면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최종 납부세액을 늘리는 항목이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 가산세 종류 | 발생 원인 | 부과 기준 |
|---|---|---|
| 신고 불성실 | 신고를 아예 안 했거나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 납부세액의 최대 20% |
| 납부 지연 |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하루 0.022%씩 누적 |
| 세금계산서 미발급·지연발급 | 발급 기한 초과 또는 미발급 | 공급가액의 1~2% |
| 세금계산서 허위 기재 | 실제와 다른 금액·거래처 기재 | 공급가액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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