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비교
근로기준법 제60조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연차)를 부여하도록 규정합니다.
| 조건 | 내용 |
|---|---|
| 대상 |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의무) |
| 기준 출근율 | 연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 |
| 기본 발생일 | 1년 만근 시 15일 |
| 가산 기준 | 3년 이상 근속 시 매 2년마다 1일 추가 (최대 25일) |
입사 후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법 제60조 제2항). 1년이 되기 전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은 각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산점으로 삼아 매년 같은 날 연차가 발생하는 방식입니다.
| 근속 기간 | 연차 일수 | 비고 |
|---|---|---|
| 1년 미만 | 월별 최대 11일 | 1개월 개근 시 1일씩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일 | 기본 연차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6일 | +1일 |
| 5년 이상 ~ 7년 미만 | 17일 | +2일 |
| 7년 이상 ~ 9년 미만 | 18일 | +3일 |
| 9년 이상 ~ 11년 미만 | 19일 | +4일 |
| … | … | 매 2년마다 1일 추가 |
| 21년 이상 | 25일 | 최대 상한 |
회계연도 기준은 1월 1일을 기산일로 삼아 전 직원이 동일한 날 연차를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인사관리가 단순해지는 장점이 있지만, 입사 첫 해는 비례 계산이 필요합니다.
핵심 원칙: 어떤 기준을 쓰든, 해당 연도에 부여되는 연차 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그 차이를 추가 부여해야 합니다. 회사가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을 쓰더라도 근로자 권리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 근속 기간 조건 | 가산일 | 누적 연차 |
|---|---|---|
| 1년 이상 (기본) | 0일 | 15일 |
| 3년 초과 (홀수 해) | +1일 | 16일 |
| 5년 초과 (홀수 해) | +1일 | 17일 |
| 7년 초과 (홀수 해) | +1일 | 18일 |
| … (매 2년마다 1일) | … | … |
| 21년 초과 | 상한 도달 | 25일 (최대) |
가산은 "3년, 5년, 7년…"의 홀수 연도에 1일씩 더해집니다. 짝수 연도(4년, 6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로 계산합니다.
* 월 통상임금을 209로 나누는 것은 주 40시간 사업장 기준(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입니다.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소멸 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사용 촉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네.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 발생을 위한 출근율 계산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단, 해당 기간 중 실제 연차를 사용하거나 발생할 수 없습니다.
연간 소정근로일의 80% 미만으로 출근하면 그 해 연차(15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월별 연차(입사 1년 내)는 해당 월 개근 여부로 판단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연차 대상입니다. 다만 비례 적용이 가능해, 주 40시간 기준 대비 소정근로 시간 비율만큼 연차를 부여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반차 규정이 없습니다. 반차는 취업규칙 또는 노사 합의로 운영하는 제도이며, 회사가 반차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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