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성
2026년 4월 22일
작성자: JH (중견기업 인사팀 출신)
항공사 승무원 교육기간도 근로기간
교육생 노동자성 인정 — 부당해고 판정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핀에어 객실승무원의 핀란드 교육 1개월을 근로기간으로 인정해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교육기간을 포함하면 기간제 근무가 2년을 초과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교육생의 노동자성 인정 흐름이 항공업까지 확산됐습니다.
사건 개요
A씨 등은 2023년 8월 핀에어 및 핀에어 주식회사(한국지사)에 객실승무원으로 입사했습니다. 핀란드에서 1개월간 직무교육을 수료한 뒤 귀국해 1년 단위 기간제 계약을 두 차례 체결하며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6월 정규직 전환 인터뷰 후 입사자 19명 중 10명만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A씨 등 9명은 같은 해 9월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 항목 | 내용 |
| 입사일 | 2023년 8월 1일 |
| 교육 기간 | 핀란드 1개월 (직무교육) |
| 계약 형태 | 1년 기간제 × 2회 |
| 계약만료 통보일 | 2025년 9월 |
| 판정 기관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 판정 결과 | 부당해고 인정 — 원직복직 +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 명령 |
핵심 쟁점: 교육기간을 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나?
이번 사건의 결론은 기간제법의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직 간주 규정에 달려 있었습니다.
- 교육기간(1개월) 제외 시: 1년 × 2회 = 2년 → 계약만료 가능
- 교육기간(1개월) 포함 시: 2년 + 1개월 → 2년 초과 → 무기계약직 간주 → 계약만료 통보 = 부당해고
사용자 측 주장
"교육기간은 채용을 위한 심사·전형 단계에서 교육에 참여한 것에 불과해, 고용관계나 시용관계로 볼 수 없다."
또한 "교육이 핀란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핀란드법이 적용돼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노동위원회 판단
"교육기간은 채용을 위한 심사·전형 단계였다기보다는, 한국지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에서 종속적으로 이루어진 근로의 제공 과정으로 봐야 한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가 교육기간을 근로기간으로 판단한 구체적 이유:
- 한국지사와의 근로계약 체결 및 향후 노무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무교육
- 한국지사에 노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교육을 받을 이유 자체가 없음
- 다른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없었음 → 종속적 교육
핀란드법 적용 주장에 대해서도 "두 차례 기간제 근로계약의 준거법이 대한민국 법이므로, 교육기간에도 한국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생 노동자성 인정 — 확산되는 흐름
이번 판정은 교육생을 노동자로 보는 노동위원회 판단이 업종을 넘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사례 | 결정 기관 | 결과 |
| 틱톡 데이터 라벨링 교육생 | 중앙노동위원회 | 노동자성 인정 |
| 하나카드 콜센터 교육생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노동자성 인정 |
| 핀에어 객실승무원 교육생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노동자성 인정 (부당해고) |
이전 입사자들은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나, 이번 기수에서만 핀란드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이유로 일부만 전환됐습니다. 정규직 전환 기준이 불투명하면 분쟁 위험이 높아집니다.
인사 실무 시사점
입사 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의 인사담당자라면 이번 판정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 교육기간의 법적 성격 재검토 — 교육이 "채용 전형"인지 "직무교육(노무 제공)"인지를 계약서와 실제 운영 방식으로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기간제 2년 산정 시 교육기간 포함 여부 확인 — 교육기간을 포함해 2년이 초과되면 무기계약직 간주 위험이 있습니다.
- 해외 교육·연수 기간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 — 근로계약의 준거법이 한국법이면 해외 교육기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정규직 전환 기준 명문화 — 전환 기준이 불투명하거나 일부만 전환하는 경우, 탈락자로부터 부당해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교육 프로그램 계약서에 지위 명시 — 교육생이 근로자가 아님을 명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 지휘·감독 관계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출처: 노동계 취재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 (2026.04.22 보도) / 공인노무사 하은성(샛별노무사사무소) 인터뷰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교육생·훈련생이므로 근로자가 아님"이라고 명시했으면 효력이 없나요?
근로자 여부는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 업무 종속성, 보수 지급 여부 등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 제공의 실질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이번 서울지노위 판정도 같은 원칙을 따른 것입니다. "교육생"으로 표기해도 실질이 근로라면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기간제 2년 계산 시 수습 기간도 포함되나요?
이번 판결 취지에 따르면 업무와 직결된 교육·수습 기간도 근로기간에 산입됩니다. 수습 기간 중이라도 실질적으로 종속적 근로를 제공했다면 기간제법의 2년 기산점에 포함됩니다. 수습 기간을 포함해 2년이 초과되지 않도록 계약 설계 시 주의해야 합니다.
일부만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계약만료로 처리할 수 있나요?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 사용하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므로, 2년이 지난 시점에서의 계약만료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미전환자에 대한 사유를 명확히 통보하지 않으면 부당해고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