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완벽 정리

신청 대상·단축 시간·급여 계산·신청 절차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4월 ·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기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줄여 계속 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 15~35시간으로 단축하고, 단축된 시간만큼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합니다.
목차
  1. 신청 대상 및 기간
  2. 단축 가능 근로시간
  3. 사업주 거부 사유
  4. 근로조건 및 연장근로 제한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6. 급여 계산 방법
  7. 계산 예시
  8. 신청 절차
  9. 자주 묻는 질문

1. 신청 대상 및 기간

항목내용
대상 자녀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근속 요건단축 시작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
기본 사용 기간1년 이내
추가 사용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2배를 추가로 사용 가능
분할 사용가능 (1회 최소 1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자는 남은 계약기간 범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예시: 육아휴직 가능 기간 1년 중 6개월만 사용한 경우, 남은 6개월의 2배인 12개월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추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최대 1년(기본) + 12개월(가산) =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2. 단축 가능 근로시간

구분내용
최소 근로시간주당 15시간 이상
최대 근로시간주당 35시간 이하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자가 주 25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반드시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사업주 거부 사유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신청을 허용해야 합니다. 단,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부 사유상세
근속기간 부족단축 시작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미만 근무
대체인력 미확보직업안정기관에 구인 신청 후 14일 이상 노력했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한 구직자는 제외)
업무 특성상 곤란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거부 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사유를 통보해야 하며, 육아휴직이나 출퇴근 시간 조정 등 대안을 함께 협의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근로조건 및 연장근로 제한

서면 합의 의무

단축 후 근로조건(단축 시간, 임금 등)은 반드시 사업주와 근로자 간 서면으로 정해야 합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연장근로 제한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추가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단,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장근로를 강요하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요건

요건내용
단축 기간30일 이상 실시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복 제외)
피보험단위기간단축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6. 급여 계산 방법

급여는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나머지 단축분 두 부분으로 나뉘어 계산됩니다.

1단계: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계산식
월 통상임금 × [10시간(또는 실제 단축시간 중 작은 값)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구분금액
상한액월 250만 원
하한액월 50만 원

2단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계산식
월 통상임금 × 8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구분금액
상한액월 160만 원
하한액월 50만 원
1개월 미만인 경우: (위 계산식 결과 ÷ 해당 월 일수) × 실제 단축 사용일수로 계산합니다.

7. 계산 예시

사례 — 통상임금 300만 원, 주 40시간 → 주 25시간으로 단축 (주 15시간 단축)

사례 — 통상임금 400만 원, 주 40시간 → 주 20시간으로 단축 (주 20시간 단축)

8. 신청 절차

사업주에게 단축 신청

  1. 단축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신청
  2. 기재 내용: 대상 자녀 성명·생년월일, 단축 시작·종료 예정일, 근무 시작·종료 시각, 신청 연월일·신청인
  3. 사업주는 요청 시 자녀 출생 증명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30일 전 신청 기한을 놓친 경우, 사업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단축 시작일을 지정하여 통보합니다.

고용보험 급여 신청

  1. 매월 단위로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2. 해당 월 실시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 (정기 신청)
  3. 전체 기간은 단축 시작 후 1개월 이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제출 서류

9.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나요?

동시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같은 기간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함께 쓸 수는 없으며, 순차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이 있으면 그 2배만큼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사업주가 임금을 줄여도 되나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것은 정당합니다. 다만 단축된 시간 이상으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단축 후 근로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Q. 단축 기간이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단축 기간 중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단축 전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Q. 근로시간 단축 중 다른 직장에 취업하면 급여가 지급되나요?

단축 기간 중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1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취업을 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취업 사실은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허위 기재 시 급여 환수 및 제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