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 포함 완벽 정리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4월 · 근로기준법 제55조 기준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부여하는 하루치 임금입니다. 정규직은 물론 아르바이트·파트타임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지급 조건, 계산 공식, 실무 주의사항을 정리합니다.
목차
  1. 주휴수당이란?
  2. 지급 조건 3가지
  3. 주휴수당 계산 공식
  4. 계산 예시 (정규직·아르바이트)
  5. 월급제 근로자와 주휴수당
  6. 단시간 근로자 특례
  7. 미지급 시 처벌 기준
  8. 자주 묻는 질문

1.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유급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받는 하루치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2. 지급 조건 3가지

다음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조건상세 내용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4주 평균으로 판단. 특정 주에 15시간 미만이어도 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면 적용
해당 주 소정근로일 전부 출근지각·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음. 무단결근 1일이라도 있으면 그 주는 미지급
다음 주에도 근무 예정마지막 근무 주(퇴사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음
퇴사일이 속한 주(예: 수요일 퇴사)는 다음 주 근무 예정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퇴사 주 이전 주까지는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3. 주휴수당 계산 공식

시간급 근로자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시간급 기준 주휴수당
주휴수당 = 시간급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주 40시간 근무자(1일 8시간)를 기준으로, 그보다 적게 일하는 경우 비례 적용합니다.

월급제 근로자

월급 산정 시 주휴수당 포함 여부 확인
월 통상임금 = 시간급 × 209시간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8시간 × 52주 / 12개월 ≈ 209시간)

월급에 209시간 기준이 적용돼 있다면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된 것입니다. 별도로 추가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4. 계산 예시

예시 1 — 아르바이트 (주 25시간 근무, 시급 1만 원)

주 5일 × 5시간 근무 시 주급 = 250,000(근로분) + 50,000(주휴) = 300,000원

예시 2 — 아르바이트 (주 40시간 근무, 시급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주급 = 413,000(근로분 40시간) + 82,560(주휴) = 495,560원

예시 3 — 주 15시간 미만 (주 14시간, 주휴 미해당)

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면 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없음.

4주 평균으로도 14시간이면 주휴수당 발생 요건 미충족.

5. 월급제 근로자와 주휴수당

월급제 정규직은 대부분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돼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구성 요소시간비고
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월~금 8시간
주휴 시간8시간일요일 유급
합계 (주 기준)48시간
월 환산 (×52주÷12)208.7 ≈ 209시간법정 월 기준

월급 ÷ 209시간 = 시간급이며, 시간급 × 209 = 주휴 포함 월급입니다. 월급이 최저임금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때도 이 209시간 기준을 사용합니다.

6. 단시간 근로자 특례

단시간 근로자(파트타임)의 주휴수당은 근로 시간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주 40시간 풀타임 대비 비율로 결정됩니다.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주휴수당 = 시간급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주 근로시간주휴 시간 (비례)비고
40시간 (풀타임)8시간1일 주휴 전액
30시간6시간= 30/40 × 8
20시간4시간= 20/40 × 8
15시간3시간= 15/40 × 8 (최소 대상)
14시간 이하0 (미해당)주 15시간 미만
고용주가 주휴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주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를 위장 계약이라 하며, 실제 근로 시간이 15시간을 넘으면 계약서와 무관하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7. 미지급 시 처벌 기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위반 내용처벌 기준
주휴수당 미지급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0조)
고의적·반복적 미지급근로감독관 조사 및 검찰 송치
지연이자퇴직 후 14일 경과 시 연 20% 지연이자 발생

미지급 주휴수당은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소액 심판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8. 자주 묻는 질문

Q. 주 3일 근무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무 일수가 아닌 총 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주 3일이어도 총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 모두 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Q. 결근 한 번이면 그 주 주휴수당 전부가 없어지나요?

네.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무단결근하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에 해당하지 않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해서 지급해도 되나요?

주휴수당을 시급에 미리 포함(포괄 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상 시급이 최저임금을 초과해 주휴수당 포함분이 명확히 구분된다면 일부 허용되는 판례가 있으나, 이를 악용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Q. 수습 기간에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네. 수습 기간이라도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주휴수당을 제외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Q. 일용직(일당제)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일용직도 특정 사업장에 계속 고용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매일 고용이 달라지는 순수 일용직은 다음 주 근무 예정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무 기록 파일을 업로드하면 4주 평균 근무시간과 주휴수당 대상 여부를 자동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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