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 근로소득 과세 여부 완벽 정리

선택적 복지제도 · 소득세법 vs 근로기준법 · 조세심판원 결정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5월 · 소득세법 제20조·국세기본법 기준 · 작성자: JH (중견기업 재무팀 출신)
많은 기업이 운영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에 대해 기업과 과세당국 간 분쟁이 잦습니다. 대법원은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조세심판원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는 해당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두 법률의 차이와 실무 처리 기준을 정리합니다.
목차
  1. 선택적 복지제도란?
  2. 근로기준법상 임금 해당 여부 — 대법원 판결
  3.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해당 여부 — 핵심 쟁점
  4. 두 법률의 결정적 차이
  5. 조세심판원 결정 요지
  6. 실무 체크리스트

1. 선택적 복지제도란?

선택적 복지제도는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 금액(포인트)을 배정하고, 임직원이 제휴 온라인 복지몰에서 물품 구입, 신용카드 대금 차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복리후생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는 "근로복지는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한다"고 명시하여 복지제도와 임금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임금 해당 여부 —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2019년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에서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라 지급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이 임금이 아니라고 본 이유

이 대법원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연장근로수당 산정 기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결입니다. 소득세법상 과세 여부와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3.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해당 여부 — 핵심 쟁점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합니다.

대법원(2018.9.13. 선고 2017두56575)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란 다음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4. 두 법률의 결정적 차이

구분근로기준법상 임금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정의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 및 근로를 전제로 밀접히 관련된 급여
범위좁음 — "근로의 대가"로 한정넓음 — 위로금, 학자금, 기밀비, 주택수당 등 포함
목적연장·야간수당 등 근로조건 보호소득에 대한 적정 과세
복지포인트 판단임금 아님 (대법원 2019)근로소득 해당 (조세심판원 결정)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는 기밀비(판공비 포함), 위로금, 종업원 자녀 학자금·장학금, 주택수당, 저리 자금 대여 이익 등이 포함됩니다. 이처럼 소득세법은 근로기준법상 임금보다 훨씬 넓은 개념을 사용합니다.

5. 조세심판원 결정 요지

조세심판원은 복지포인트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해 달라는 기업의 경정청구를 기각하고,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결정 요지]
복지포인트가 직급·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기준법과 소득세법은 입법 목적과 급여에 관한 정의가 다르므로, 대법원이 복지포인트를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는 사정만으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기각 근거 상세

6. 실무 체크리스트

복지포인트를 비과세로 처리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추후 세무조사 시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