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신고·납부 기한 완벽 정리

월별·반기별 신고,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기한 한눈에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4월 · 소득세법 기준 · 작성자: JH (중견기업 인사팀 출신)
원천징수의 기본 원칙은 단순합니다.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으니 반드시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목차
  1. 기본 원칙 — 다음 달 10일
  2. 월별 신고 vs 반기별 신고
  3. 연말정산 신고 기한
  4. 지급명세서 소득별 제출 기한
  5. 연간 원천징수 캘린더
  6. 기한을 놓쳤을 때 가산세

1. 기본 원칙 — 다음 달 10일

신고·납부 기한=소득 지급월 + 1달의 10일
예시: 3월에 직원 급여·프리랜서 용역비를 지급했다면 → 4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10일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2. 월별 신고 vs 반기별 신고

구분대상신고·납부 기한특징
월별 신고 모든 원천징수 의무자 (기본) 소득 지급월 다음 달 10일 매월 신고·납부
반기별 신고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 등 요건 충족 후 신청한 사업자 상반기(1~6월): 7월 10일
하반기(7~12월): 다음해 1월 10일
연 2회로 신고 부담 감소
반기납부 신청 방법: 반기납부 적용을 원하는 반기의 직전 월 1~15일 사이에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하반기부터 반기납부를 원한다면 6월 1~15일 사이에 신청하세요.

3. 연말정산 신고 기한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급여를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 실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연말정산 주요 일정
근로소득 기준
1월: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서류 수집
2월: 연말정산 계산 완료 → 2월 급여에 반영
3월 10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환급 vs 추가납부
정산 결과 처리
환급액이 있으면 2월 급여와 함께 지급
추가납부액이 있으면 2월 급여에서 공제
추가납부세액이 10만 원 초과 시 3개월 분납 가능

4. 지급명세서 소득별 제출 기한

소득 종류제출 기한주의 포인트
근로·퇴직·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연금계좌
다음 해 3월 10일 연말정산 완료 후 제출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다음 해 2월 말일 3월 10일보다 먼저! 혼동 주의
일용근로소득 지급월 다음 달 말일 매월 제출 필요 — 연말에 몰아서 내면 가산세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미제출 금액의 1%, 기한 후 3개월 이내 지연 제출 시 0.5%가 부과됩니다. 일용직이 많은 사업장은 매월 챙기는 습관을 들이세요.

5. 연간 원천징수 캘린더

시기해야 할 일기한
매월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 납부 (월별 신고 사업자)다음 달 10일
매월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다음 달 말일
1월 10일전년 하반기 원천세 신고·납부 (반기 신고 사업자)1월 10일
2월 말이자·배당·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2월 말일
2~3월연말정산 완료 → 2월 급여 반영 → 신고2월 급여 지급일
3월 10일근로·퇴직·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3월 10일
7월 10일상반기 원천세 신고·납부 (반기 신고 사업자)7월 10일

6. 기한을 놓쳤을 때 가산세

상황가산세 종류계산 방법
원천세 미납 또는 과소납부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 경과일수 × 0.022%
지급명세서 미제출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미제출 지급금액 × 1%
지급명세서 기한 후 제출 (3개월 이내)지연제출가산세지급금액 × 0.5%
기한을 놓쳤다면 즉시 수정신고·납부하세요. 경과일수가 늘어날수록 납부지연가산세가 쌓입니다. 소액이라도 지체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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