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기초
부가가치세(VAT) 완전 정복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의 개념부터 신고까지 한눈에
01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는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이윤(부가가치)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받아 두었다가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게에서 11,000원짜리 물건을 팔 때 1,000원은 부가세로 분리해서 세무서에 내야 합니다. 단, 내가 물건을 만들기 위해 이미 부가세를 낸 비용이 있다면 그만큼 빼고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세액=
매출세액−
매입세액
💡
예시: 100만 원에 물건을 팔았다면 매출세액은 10만 원(10%)입니다. 이 물건을 만들기 위해 50만 원어치 재료를 구입하면서 매입세액 5만 원을 이미 냈다면, 실제 납부세액은 10만 원 − 5만 원 = 5만 원이 됩니다.
02누가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영리 목적이 있든 없든, 사업상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해당됩니다.
단, 법령에서 정한 면세사업자(미가공 식료품 판매, 의료·교육 서비스 등)는 제외됩니다. 면세와 일반과세를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과세 매출분에 대해서만 신고합니다.
03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연 매출 규모에 따라 사업자 유형이 나뉘며, 세율과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기준 매출액 | 연 1억 400만 원 이상 | 연 1억 400만 원 미만 |
| 세율 | 10% | 1.5% ~ 4% (업종별 상이) |
| 매입세액 공제 | 전액 공제 | 매입액의 0.5%만 공제 |
| 세금계산서 발급 | 발급 가능 | 신규사업자 미발급 (일정 조건 충족 시 발급 가능) |
| 신고 횟수 | 연 2회 (+ 예정신고 2회) | 연 1회 |
⚠️
주의: B2B 거래에서는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이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 초기에 유형 선택을 신중히 해야 합니다.
04언제 신고하고 납부하나요?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 주기와 기한이 다릅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니 반드시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일반과세자
연 2회 확정신고 + 예정신고
1기 예정 1~3월분 → 4월 25일
1기 확정 1~6월분 → 7월 25일
2기 예정 7~9월분 → 10월 25일
2기 확정 7~12월분 → 다음해 1월 25일
간이과세자
연 1회 확정신고
연간 확정 1~12월분 → 다음해 1월 25일
납부세액이 연 30만 원 미만이면 납부 면제
📅
신고 기한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세무사 위임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05세율은 얼마인가요?
| 세율 종류 | 적용 대상 | 세율 |
| 일반세율 |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재화·용역 거래 | 10% |
| 영세율 | 수출 재화, 국외 제공 용역, 선박·항공기 외항운송 등 | 0% |
💡
영세율(0%)은 면세와 다릅니다. 영세율은 세율이 0%이지만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있어 수출 기업에 유리합니다. 면세는 아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06부가세가 없는 면세 항목은?
아래 항목들은 법령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면세 품목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미가공 식료품 (쌀·채소·과일 등)
- 수돗물
- 의료·보건 용역
- 교육 서비스
- 도서·신문·잡지
- 금융·보험 서비스
- 토지 공급
- 주택 임대 (일정 규모 이하)
- 우표·인지·복권
- 예술·문화 행사 입장권
07신입 담당자를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매입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수취하세요.
거래 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해 납부세액이 늘어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기한을 지키세요.
거래일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공급가액의 1%(지연발급) 또는 2%(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 기한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최대 20%, 납부 지연 가산세는 하루 0.022%입니다. 신고 기한이 촉박하다면 홈택스에서 기한연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비용 등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공제 가능 여부를 하나씩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세금 실무
부가가치세 세액,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나요?
신고서를 처음 보면 항목이 너무 많아 당황스럽습니다. 흐름을 알면 훨씬 쉬워집니다.
01최종 납부세액 계산 구조
부가세 신고서에는 항목이 많지만, 결국 핵심은 단순합니다. 내가 번 매출에서 세금을 빼고, 내가 쓴 매입에서 세금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감면·공제·가산세가 더해져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됩니다.
💡결과가 양수(+)면 세금을 납부하고, 음수(−)면 국가에서 환급을 받습니다. 매입이 매출보다 많은 창업 초기나 수출 기업은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2매출세액 — 내가 받은 부가세 합계
매출세액은 내가 판매하면서 고객으로부터 받은 부가세 전체입니다. 아래 4가지를 합산해 계산합니다.
| 항목 | 쉬운 설명 |
| 과세분 |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매출 + 카드·현금 등 기타 매출 |
| 영세율(수출) | 세율 0%인 수출 매출. 세금은 없지만 신고는 해야 함 |
| 예정신고 누락분 | 중간 예정신고 때 빠뜨린 매출을 이번에 추가 반영 |
| 대손세액 가감 | 받을 돈을 못 받게 된 경우(부도 등) 해당 세액 차감 가능 |
03매입세액 — 내가 낸 부가세 공제
매입세액은 내가 구입하면서 이미 납부한 부가세로, 매출세액에서 빼줍니다. 단, 공제받을 수 없는 항목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항목 | 쉬운 설명 |
| 세금계산서 수취분 |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일반 매입 및 고정자산 구입 |
| 예정신고 누락분 | 중간 신고 때 빠뜨린 매입세액을 이번에 추가 반영 |
| 기타 공제 매입세액 |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분, 의제매입세액(면세 농산물 등), 재활용 폐자원 등 |
| 공제 불가 매입세액 (차감) | 비영업용 승용차, 접대비 관련 지출 등 — 공제 안 됨 |
⚠️공제 불가 항목에 주의하세요.
9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렌트·리스 포함) 관련 비용, 사업과 무관한 지출,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잘못 공제하면 나중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04경감·공제세액 — 추가로 깎아주는 세금
납부세액(매출 − 매입)에서 추가로 차감해 주는 혜택 항목입니다.
| 항목 | 내용 |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공제 | 소비자에게 카드 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 시 세액의 일부 공제 (개인사업자 한정) |
| 전자신고세액공제 | 홈택스로 직접 전자신고 시 1만 원 공제 |
|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 택시 사업자 전용 경감 항목 |
05기납부세액 — 이미 낸 세금 차감
확정신고 전에 이미 납부한 세금을 차감합니다. 중복 납부를 막기 위한 항목입니다.
| 항목 | 쉬운 설명 |
|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 예정신고 때 환급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 |
| 예정고지세액 | 국세청이 먼저 고지해서 납부한 금액 (중소 개인사업자 해당) |
| 사업양수자 대리납부 | 사업을 양수받을 때 대리 납부한 세액 |
| 매입자 납부특례 | 금·구리 등 특정 품목 거래 시 매입자가 직접 납부한 세액 |
| 신용카드업자 대리납부 | 카드사가 대신 납부한 세액 |
06가산세 — 잘못하면 추가로 내는 세금
신고·납부 의무를 위반하면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최종 납부세액을 늘리는 항목이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 가산세 종류 | 발생 원인 | 부과 기준 |
| 신고 불성실 | 신고를 아예 안 했거나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 납부세액의 최대 20% |
| 납부 지연 |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하루 0.022%씩 누적 |
| 세금계산서 미발급·지연발급 | 발급 기한 초과 또는 미발급 | 공급가액의 1~2% |
| 세금계산서 허위 기재 | 실제와 다른 금액·거래처 기재 | 공급가액의 2% |
✅수정신고를 적극 활용하세요.
신고 기한 후라도 스스로 오류를 발견해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를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먼저 발견하기 전에 자진 수정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원천징수
원천징수 완전 정복
세금을 왜 회사가 먼저 떼서 내야 할까요? 원천징수의 구조부터 신고·납부까지 한눈에
01원천징수란 무엇인가요?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회사 등)가 소득자 대신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세금을 소득이 발생하는 순간에 바로 거두기 때문에 탈루를 줄이고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직원 월급 300만 원을 지급할 때 회사가 소득세를 계산해 미리 공제한 뒤 나머지만 지급하고, 공제한 세액은 회사가 국가에 대신 납부합니다. 직원은 연말정산으로 최종 납부세액을 정산합니다.
실수령액=
지급액−
원천징수세액(소득세 + 지방소득세)
02원천징수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국내에서 거주자·비거주자·법인에게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개인 또는 법인이 의무자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도 포함됩니다.
⚠️
예외: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비사업자 개인은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프리랜서에게 용역비를 지급하더라도 사업자가 아니라면 원천징수 의무 없음.
03어떤 소득이 대상인가요?
소득세법 적용 거주자의 경우 아래 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 소득 유형 | 주요 예시 | 세율 |
| 이자소득 | 예금이자, 채권이자 등 | 14% |
| 배당소득 | 주식 배당금, 펀드 분배금 등 | 14% |
| 근로소득 | 급여, 상여금 등 | 간이세액표 적용 |
| 퇴직소득 | 퇴직금, 퇴직연금 일시금 | 5~40% (누진) |
| 사업소득 | 프리랜서 강연료·용역비 등 | 3% |
| 기타소득 | 강연료(일시), 경품, 원고료 등 | 20% (종교인소득 10%) |
| 연금소득 | 공적연금, 사적연금 등 | 3~5% |
💡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 소득세액의 10%를 추가로 징수합니다. 예)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실질 세율 15.4%
04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구분 | 내용 |
| 비과세·면제 소득 |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 |
| 과세최저한 | 기타소득 건별 5만 원 이하 (필요경비 공제 전 기준) |
| 소액부징수 | 원천징수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이자·인적용역 제외) |
05언제 원천징수하나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합니다. 단, 지급이 미뤄지는 경우 아래 특례가 적용됩니다.
| 소득 유형 | 미지급 시 원천징수 시기 |
| 근로소득 | 12월 31일 또는 퇴직 시 2월 말일 |
| 퇴직소득 | 12월 31일 또는 2월 말일 |
| 배당소득 | 처분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미지급 시 그 3개월 되는 날 |
06신고와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월별 신고 (기본)
매월 원천징수 →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 가능
금융기관을 통한 납부서 제출
반기별 신고 (소규모 사업자 특례)
상·하반기 합산 → 반기 다음달 10일까지
상반기(1~6월) → 7월 10일
하반기(7~12월) → 다음해 1월 10일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 등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도 동일 일정으로 납부합니다. 서울은 이택스(etax.seoul.go.kr), 그 외 지역은 위택스(wetax.go.kr)에서 신고·납부하세요.
07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을 지급한 경우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지급명세서 종류 | 제출 기한 |
| 근로·퇴직·사업소득 | 다음해 3월 10일 |
|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 다음해 2월 말일 |
| 일용근로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
⚠️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미제출 금액의 1%(지연 제출 시 0.5%). 금액이 크면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반드시 지키세요.
08실무 담당자 체크리스트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세요.
근로소득 원천징수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므로 입사 시 원천징수 공제신고서를 반드시 수령하세요.
✅프리랜서 용역비는 3.3%를 공제하세요.
사업소득으로 지급되는 인적 용역비는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합계 3.3%를 원천징수합니다. 용역비 지급 시 빠뜨리기 쉬우니 지급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다음달 10일 납부 기한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 경과일수 × 0.022%)가 붙습니다. 매월 납부일 캘린더 알림을 설정해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관련 서류는 5년간 보관하세요.
원천징수 관련 장부 및 증거서류는 법정 보관 기간인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전자 문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원천징수
원천징수 신고·납부 기한 완전 정리
언제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까요?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으니 반드시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01기본 원칙 — 다음 달 10일
원천징수의 기본 원칙은 단순합니다.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납부 기한
=
소득 지급월 + 1달
의 10일
📌
예시: 3월에 직원 급여·프리랜서 용역비를 지급했다면 → 4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10일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02월별 신고 vs 반기별 신고
원천징수 신고는 매월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소규모 사업장은 반기(6개월)마다 한 번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 구분 | 대상 | 신고·납부 기한 | 특징 |
| 월별 신고 |
모든 원천징수 의무자 (기본) |
소득 지급월 다음 달 10일 |
매월 신고·납부 |
| 반기별 신고 |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 등 요건 충족 후 신청한 사업자 |
상반기(1~6월): 7월 10일 하반기(7~12월): 다음해 1월 10일 |
연 2회로 신고 부담 감소 |
💡
반기납부 신청 방법: 반기납부 적용을 원하는 반기의 직전 월 1~15일 사이에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하반기부터 반기납부를 원한다면 6월 1~15일 사이에 신청하세요.
03연말정산 신고 기한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급여를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 실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연말정산 주요 일정
근로소득 기준
1월: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서류 수집
2월: 연말정산 계산 완료 → 2월 급여에 반영
3월 10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환급 vs 추가납부
정산 결과 처리
환급액이 있으면 2월 급여와 함께 지급
추가납부액이 있으면 2월 급여에서 공제
추가납부세액이 10만 원 초과 시 3개월 분납 가능
04지급명세서 소득별 제출 기한
원천징수 신고와 별도로 지급명세서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 종류에 따라 기한이 다르니 반드시 구분해서 관리하세요.
| 소득 종류 | 제출 기한 | 주의 포인트 |
근로·퇴직·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연금계좌 |
다음 해 3월 10일 |
연말정산 완료 후 제출 |
|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
다음 해 2월 말일 |
3월 10일보다 먼저! 혼동 주의 |
| 일용근로소득 |
지급월 다음 달 말일 |
매월 제출 필요 — 연말에 몰아서 내면 가산세 |
⚠️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미제출 금액의 1%, 기한 후 3개월 이내 지연 제출 시 0.5%가 부과됩니다. 일용직이 많은 사업장은 매월 챙기는 습관을 들이세요.
05한눈에 보는 연간 원천징수 캘린더
| 시기 | 해야 할 일 | 기한 |
| 매월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 납부 (월별 신고 사업자) | 다음 달 10일 |
| 매월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다음 달 말일 |
| 1월 10일 | 전년 하반기 원천세 신고·납부 (반기 신고 사업자) | 1월 10일 |
| 2월 말 | 이자·배당·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2월 말일 |
| 2~3월 | 연말정산 완료 → 2월 급여 반영 → 신고 | 2월 급여 지급일 |
| 3월 10일 | 근로·퇴직·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3월 10일 |
| 7월 10일 | 상반기 원천세 신고·납부 (반기 신고 사업자) | 7월 10일 |
06기한을 놓쳤을 때는?
| 상황 | 가산세 종류 | 계산 방법 |
| 원천세 미납 또는 과소납부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 경과일수 × 0.022% |
| 지급명세서 미제출 |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 미제출 지급금액 × 1% |
| 지급명세서 기한 후 제출 (3개월 이내) | 지연제출가산세 | 지급금액 × 0.5% |
✅
기한을 놓쳤다면 즉시 수정신고·납부하세요. 경과일수가 늘어날수록 납부지연가산세가 쌓입니다. 소액이라도 지체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완벽 정리
부동산·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 어떻게 계산하고 언제 신고해야 할까요?
01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건물·주식 등을 유상으로 양도(매매·교환 등)할 때 발생한 이익(양도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 기간 동안 생긴 이익에 한 번 과세하며, 손실이 발생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증여·상속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유상 이전(돈을 받고 파는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법인이 양도하면 법인세가 적용됩니다.
02과세대상 자산
| 분류 | 세부 자산 |
| 부동산 | 토지, 건물(무허가·미등기 포함) |
| 부동산 권리 | 부동산 취득권,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조합원 입주권 |
| 주식·출자지분 | 대주주 양도 상장주식, 소액주주 장외 양도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전부 |
| 기타 자산 | 영업권, 골프·콘도 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
| 파생상품 | 주가지수 기초 파생상품, CFD(차액결제거래), ELW(주식워런트증권) |
💡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코스피·코스닥)을 통해 상장주식을 매도하는 일반 주식거래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03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양도가액−
취득가액·필요경비=
양도차익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기본공제 250만 원=
과세표준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 항목 | 설명 |
| 양도가액 | 실제 매매대금 (실지거래가액 원칙) |
| 취득가액 | 매입금액 + 취득세 + 중개수수료 + 법무사비 등 |
| 필요경비 | 자본적 지출(리모델링·증축 등), 양도 시 중개수수료 등 |
| 기본공제 | 연 250만 원 (미등기 양도 시 적용 불가) |
| 지방소득세 | 산출세액의 10%를 별도 신고·납부 |
04세율표
부동산 기본세율 (2년 이상 보유)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초과 ~ 1.5억 원 | 35% | 1,544만 원 |
| 1.5억 원 초과 ~ 3억 원 | 38% | 1,994만 원 |
| 3억 원 초과 ~ 5억 원 | 40% | 2,594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단기보유 세율 (주택·조합원 입주권)
| 보유 기간 | 세율 |
| 1년 미만 | 70% |
| 1년 이상 ~ 2년 미만 | 60% |
| 2년 이상 | 기본세율 |
다주택자 중과세율 (조정대상지역)
| 주택 수 | 세율 |
| 2주택 | 기본세율 + 20%p |
| 3주택 이상 | 기본세율 + 30%p |
⚠️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2022.5.10. ~ 2026.5.9. 한시적으로 배제 중입니다.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중과가 다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양도 시기를 반드시 검토하세요.
05장기보유특별공제
토지·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합니다.
| 보유 기간 | 일반 부동산 공제율 | 1세대 1주택 보유 공제율 |
| 3년 이상 ~ 4년 미만 | 6% | 12%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0% | 20%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4% | 28% |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0% | 40% |
| 15년 이상 | 30% | 40% |
💡
1세대 1주택은 보유 공제율(최대 40%)에 거주 공제율(최대 40%)을 합산해 최대 80%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2년 이상 거주 시 거주 공제율이 시작됩니다.
06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요건 | 내용 |
| 보유 | 양도일 기준 2년 이상 보유 |
| 거주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필수 |
| 주택 수 |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만 보유 |
| 가격 요건 | 실지거래가액 12억 원 이하 → 전액 비과세 12억 원 초과분은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
이사·상속·혼인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대체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07신고·납부 기한
| 자산 유형 | 예정신고 기한 | 확정신고 |
| 부동산·부동산 권리 |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다음 해 5월 1~31일 |
| 주식 (반기별) |
해당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 (1~6월 양도 → 8월 말, 7~12월 양도 → 다음 해 2월 말) |
| 파생상품 |
예정신고 없음 |
다음 해 5월 1~31일 |
⚠️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일 0.022%)가 부과됩니다. 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 시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