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VAT) 완전 정복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의 개념부터 신고까지 한눈에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는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이윤(부가가치)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받아 두었다가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게에서 11,000원짜리 물건을 팔 때 1,000원은 부가세로 분리해서 세무서에 내야 합니다. 단, 내가 물건을 만들기 위해 이미 부가세를 낸 비용이 있다면 그만큼 빼고 납부하면 됩니다.
예시: 100만 원에 물건을 팔았다면 매출세액은 10만 원(10%)입니다. 이 물건을 만들기 위해 50만 원어치 재료를 구입하면서 매입세액 5만 원을 이미 냈다면, 실제 납부세액은 10만 원 − 5만 원 = 5만 원이 됩니다.
누가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영리 목적이 있든 없든, 사업상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해당됩니다.
단, 법령에서 정한 면세사업자(미가공 식료품 판매, 의료·교육 서비스 등)는 제외됩니다. 면세와 일반과세를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과세 매출분에 대해서만 신고합니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연 매출 규모에 따라 사업자 유형이 나뉘며, 세율과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기준 매출액 | 연 1억 400만 원 이상 | 연 1억 400만 원 미만 |
| 세율 | 10% | 1.5% ~ 4% (업종별 상이) |
| 매입세액 공제 | 전액 공제 | 매입액의 0.5%만 공제 |
| 세금계산서 발급 | 발급 가능 | 신규사업자 미발급 (일정 조건 충족 시 발급 가능) |
| 신고 횟수 | 연 2회 (+ 예정신고 2회) | 연 1회 |
주의: B2B 거래(사업자 간 거래)에서는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이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 초기에 유형 선택을 신중히 해야 합니다.
언제 신고하고 납부하나요?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 주기와 기한이 다릅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니 반드시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신고 기한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세무사 위임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얼마인가요?
| 세율 종류 | 적용 대상 | 세율 |
|---|---|---|
| 일반세율 |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재화·용역 거래 | 10% |
| 영세율 | 수출 재화, 국외 제공 용역, 선박·항공기 외항운송 등 | 0% |
영세율(0%)은 면세와 다릅니다. 영세율은 세율이 0%이지만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있어 수출 기업에 유리합니다. 면세는 아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세가 없는 면세 항목은?
아래 항목들은 법령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면세 품목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미가공 식료품 (쌀·채소·과일 등)
- 수돗물
- 의료·보건 용역
- 교육 서비스
- 도서·신문·잡지
- 금융·보험 서비스
- 토지 공급
- 주택 임대 (일정 규모 이하)
- 우표·인지·복권
- 예술·문화 행사 입장권
신입 담당자를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매입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수취하세요.
거래 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해 납부세액이 늘어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기한을 지키세요.
거래일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공급가액의 1%(지연발급) 또는 2%(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 기한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최대 20%, 납부 지연 가산세는 하루 0.022%입니다.
신고 기한이 촉박하다면 홈택스에서 기한연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비용 등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공제 가능 여부를 하나씩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