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대보험 계산 방법 완벽 정리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요율과 계산 공식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4월 · 2026년 적용 요율 기준
4대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부담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요율을 정확히 알아야 급여명세서를 올바르게 작성하고, 세후 실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험별 요율, 부담 주체, 계산 방법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목차
  1. 4대보험 한눈에 보기
  2. 국민연금
  3.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4. 고용보험
  5. 산재보험
  6. 계산 예시
  7. 자주 묻는 질문

1. 4대보험 한눈에 보기

보험 종류근로자 부담사업주 부담합계부과 기준
국민연금4.75%4.75%9.5%기준소득월액 (상한 637만 원)
건강보험3.595%3.595%7.09%보수월액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6.57%건강보험료의 6.57%13.14%건강보험료 기준
고용보험(실업급여)0.9%0.9%1.8%보수월액
고용보험(고용안정 등)없음0.25%~0.85%보수월액
산재보험없음업종별 상이보수총액
4대보험 중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는 항목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실업급여분) 네 가지입니다.

2.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실제 월급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구분금액월 보험료(근로자 기준)
상한액637만 원302,575원 (637만 × 4.75%)
하한액39만 원18,525원 (39만 × 4.75%)

월 소득이 637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637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반대로 39만 원 미만이면 39만 원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액
기준소득월액 × 4.75%
(상한 637만 원 적용, 원 미만 절사)

3.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3.595%를 부담합니다. 여기에 더해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추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액
보수월액 × 3.595%
장기요양보험 근로자 부담액
건강보험료(근로자분) × 13.14% ÷ 2
= 건강보험료(근로자분) × 6.57%

건강보험 보수월액 산정

보수월액은 전년도 연간 보수 총액 ÷ 근무 개월 수로 산정합니다. 입사 첫 해에는 입사 당시 급여를 기준으로 잠정 적용하고, 다음 해 4월에 정산합니다.

건강보험은 매년 4월에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연봉 인상이나 급여 변동이 있었다면 4월 보험료 정산 시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사업주가 함께 부담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실업급여 요율

부담 주체요율
근로자0.9%
사업주0.9%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사업주만 부담)

사업장 규모요율
150인 미만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0.45%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0.65%
1,000인 이상 및 국가·지자체0.85%
일용근로자는 근로자 부담분(0.9%)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1개월 미만 고용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요율은 업종에 따라 다르며, 고용노동부가 매년 고시합니다.

업종 예시산재보험료율(참고)
사무직 (금융·보험업 등)약 0.7%
도소매·서비스업약 1.0%
제조업약 1.4%~2.0%
건설업별도 산정 (도급금액 기준)

정확한 업종별 요율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노동부 고시를 통해 확인하세요.

6. 계산 예시

조건

근로자 공제액

항목계산식금액
국민연금3,000,000 × 4.75%142,500원
건강보험3,000,000 × 3.595%107,850원
장기요양보험107,850 × 6.57%7,086원
고용보험3,000,000 × 0.9%27,000원
합계284,436원

세후 실수령액(4대보험만 공제 시)

3,000,000 − 284,436 = 약 2,715,564원 (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

7. 자주 묻는 질문

Q. 수습 기간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네.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나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일부 보험에서 적용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알바(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1개월 미만 일용직은 국민연금·건강보험 적용이 제외되고, 고용보험·산재보험만 적용됩니다.

Q. 월급이 617만 원을 초과하면 국민연금을 더 많이 내나요?

아닙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인 617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617만 원 기준으로 계산한 277,650원이 최대 납부액입니다.

Q. 건강보험 연말정산(정산)이란 무엇인가요?

매년 4월에 전년도 실제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다시 계산합니다. 중도 입사·퇴사, 급여 변동이 있었던 경우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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