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2026년 4월 16일
작성자: JH (중견기업 인사팀 출신)
대법원, 서울시설공단 자체평가급 통상임금 제외
"최소한도 지급 보장 없어" — 고정성 폐기 이후에도 노동자 청구 기각
대법원이 서울시설공단의 자체평가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확정했다.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 기준이 폐기된 이후에도, 최소지급분이 규정상 보장되지 않으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첫 공공기관 성과급 판단이다.
사건 개요
서울시설공단 전·현직 노동자들은 공단이 지급한 자체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26년 4월 16일(선고번호 2024다316599),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 항목 | 내용 |
| 선고일 | 2026. 4. 16. |
| 사건번호 | 2024다316599 |
| 주심 | 신숙희 대법관 |
| 원고 | 서울시설공단 전·현직 노동자 |
| 쟁점 | 자체평가급(보수월액의 100%, 2022년은 75%)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 결론 | 통상임금 불인정 — 원심 확정 |
핵심 쟁점 — 무엇이 문제였나
이 사건의 핵심은 자체평가급 중 보수월액의 100%(2022년은 75%)에 해당하는 부분이 매년 반복 지급되어 사실상 최소지급분이 보장된 통상임금인지 여부였습니다.
노동자 측 주장
- 적어도 보수월액의 100% 수준은 매년 반복적으로 지급됐다
- 사실상 최소지급분이 보장된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공단 측 주장
- 자체평가급은 개인별 근무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이다
- 지급률 자체가 해마다 지자체 예산편성기준과 이사장 결정에 따라 달라진다
-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
대법원의 판단
"원심이 통상임금 판단에 있어 고정성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
— 그러나 통상임금성은 부정
대법원은 원심의 고정성 기준 적용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미 고정성은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같았습니다.
재판부가 통상임금성을 부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규칙이나 보수규정에 최소지급 보장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
- 지급률이 해마다 지자체 예산편성기준·이사장 결정이라는 외부 사정에 따라 달라졌다
- 실제로 2022년에는 선급한 비율 자체가 75%로 변경됐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일정 수준의 평가급 지급이 보장돼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과의 관계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을 폐기했습니다. 기존에는 "조건 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지만, 이후에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가 핵심 기준이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고정성 폐기 이후 공공기관 성과급을 어떻게 볼 것인지 가늠하는 첫 시험대였습니다. 대법원은 고정성 기준을 쓰지는 않았지만, 최소지급분의 규정상 보장 여부를 새 기준으로 삼아 통상임금을 부정했습니다.
| 구분 | 2024년 이전(고정성 기준) | 2024년 이후(현행) |
| 핵심 기준 |
고정적·무조건적 지급 여부 |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일률 지급 여부 |
| 성과급 판단 |
조건부 지급이면 원칙적 제외 |
최소지급분 규정 보장 여부가 관건 |
| 이번 사건 결과 |
통상임금 불인정 (규정상 최소지급 보장 없음) |
인사·급여 실무 시사점
이번 판결은 공공기관뿐 아니라 성과급을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인사팀에 중요한 실무 기준을 제시합니다.
- 취업규칙·보수규정에 최소지급 보장 여부를 명확히 기재하라 —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관행적 지급은 통상임금 인정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 지급률이 해마다 달라지는 성과급은 통상임금 위험이 낮다 — 단, 이를 입증할 지급 이력과 결정 근거를 문서로 보관해야 합니다.
- 고정성 폐기 = 통상임금 확대가 아니다 — 고정성이 사라졌다고 해서 모든 성과급이 자동으로 통상임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지급 보장과 소정근로 대가성이 함께 검토됩니다.
- 통상임금 범위가 달라지면 퇴직금·수당도 달라진다 — 성과급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미리 점검해 두면, 나중에 소송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2026.04.16) — www.labortoday.co.kr
자주 묻는 질문
고정성이 폐기됐는데 성과급이 통상임금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고정성 폐기 이후에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가 기준입니다. 성과급이라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최소지급 보장이 명시되어 있고, 매년 반복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달라지면 어떤 수당에 영향이 있나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기본급의 50% 가산), 연차미사용수당,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 등에 영향을 줍니다.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질수록 각종 법정 수당의 계산 기준이 높아집니다.
우리 회사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① 취업규칙·보수규정에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지, ② 최소 지급액이 규정상 보장되는지, ③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이 반복 지급됐는지를 확인합니다. 불분명하다면 노무사 검토를 통해 사전에 리스크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