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서울시설공단 자체평가급 통상임금 제외
"최소한도 지급 보장 없어" — 고정성 폐기 이후에도 노동자 청구 기각

대법원이 서울시설공단의 자체평가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확정했다.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 기준이 폐기된 이후에도, 최소지급분이 규정상 보장되지 않으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첫 공공기관 성과급 판단이다.

사건 개요

서울시설공단 전·현직 노동자들은 공단이 지급한 자체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26년 4월 16일(선고번호 2024다316599),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항목내용
선고일2026. 4. 16.
사건번호2024다316599
주심신숙희 대법관
원고서울시설공단 전·현직 노동자
쟁점자체평가급(보수월액의 100%, 2022년은 75%)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결론통상임금 불인정 — 원심 확정

핵심 쟁점 — 무엇이 문제였나

이 사건의 핵심은 자체평가급 중 보수월액의 100%(2022년은 75%)에 해당하는 부분이 매년 반복 지급되어 사실상 최소지급분이 보장된 통상임금인지 여부였습니다.

노동자 측 주장

공단 측 주장

대법원의 판단

"원심이 통상임금 판단에 있어 고정성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
— 그러나 통상임금성은 부정

대법원은 원심의 고정성 기준 적용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미 고정성은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같았습니다.

재판부가 통상임금성을 부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과의 관계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을 폐기했습니다. 기존에는 "조건 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지만, 이후에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가 핵심 기준이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고정성 폐기 이후 공공기관 성과급을 어떻게 볼 것인지 가늠하는 첫 시험대였습니다. 대법원은 고정성 기준을 쓰지는 않았지만, 최소지급분의 규정상 보장 여부를 새 기준으로 삼아 통상임금을 부정했습니다.

구분2024년 이전(고정성 기준)2024년 이후(현행)
핵심 기준 고정적·무조건적 지급 여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일률 지급 여부
성과급 판단 조건부 지급이면 원칙적 제외 최소지급분 규정 보장 여부가 관건
이번 사건 결과 통상임금 불인정 (규정상 최소지급 보장 없음)

인사·급여 실무 시사점

이번 판결은 공공기관뿐 아니라 성과급을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인사팀에 중요한 실무 기준을 제시합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2026.04.16) — www.labortoday.co.kr

자주 묻는 질문

고정성이 폐기됐는데 성과급이 통상임금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고정성 폐기 이후에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가 기준입니다. 성과급이라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최소지급 보장이 명시되어 있고, 매년 반복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달라지면 어떤 수당에 영향이 있나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기본급의 50% 가산), 연차미사용수당,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 등에 영향을 줍니다.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질수록 각종 법정 수당의 계산 기준이 높아집니다.
우리 회사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① 취업규칙·보수규정에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지, ② 최소 지급액이 규정상 보장되는지, ③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이 반복 지급됐는지를 확인합니다. 불분명하다면 노무사 검토를 통해 사전에 리스크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