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완벽 정리
지원 대상·금액·수도권·비수도권 유형 차이와 신청 방법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4월 · 고용노동부 2026년도 사업운영지침 기준 · 작성자: JH (중견기업 인사팀 출신)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은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최장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는 비수도권 기업을 우대하여 청년에게도 별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자격, 금액, 신청 절차, 주의사항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1. 사업 목적과 2026년 변경 사항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은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를 함께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사업입니다.
2026년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수도권 우대 신설: 비수도권 지역에서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기업 지원금 외에 청년 본인에게도 별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지역별 차등 지원: 비수도권 내에서도 일반 지역·우대지원지역·특별지원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 중견기업 포함(비수도권): 수도권은 우선지원대상기업만 해당되지만, 비수도권은 중견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지원 유형: 수도권 vs 비수도권
| 구분 | 수도권 유형 | 비수도권 유형 |
| 지원 대상 기업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견기업 |
| 채용 청년 조건 | 취업애로청년 (4개월 이상 실업 또는 고졸 이하) | 만 15~34세 청년 정규직 채용 |
| 기업 지원금 | 최장 1년 최대 720만 원 | 최장 1년 최대 720만 원 |
| 청년 지원금 | 없음 | 2년간 최대 480만~720만 원 (지역별 상이) |
수도권의 경우 "취업애로청년"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구직 청년이라도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이거나 고졸 이하라면 취업애로청년으로 인정됩니다.
3. 지원 자격 요건
기업 요건
| 요건 | 내용 |
| 규모 | 고용보험 기준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비수도권은 중견기업도 포함 |
| 1인 이상 허용 예외 | 지식서비스·신재생에너지 등 특정 산업, 청년창업기업 |
| 고용유지 의무 | 채용 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청년 요건
| 요건 | 내용 |
| 연령 | 채용일 기준 만 15~34세 |
| 고용 형태 | 정규직 채용 (기간제·파견 불가) |
| 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
| 임금 상한 | 월 평균 급여 450만 원 이하 |
| 최저임금 | 최저임금법 준수 필수 |
수도권 전용 — 취업애로청년 기준
수도권에서 지원받으려면 채용한 청년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채용일 직전 4개월 이상 연속 실업 상태
- 고졸 이하 학력 청년
4. 지원 금액 상세
기업 지원금 (수도권·비수도권 공통)
청년 지원금 (비수도권 한정)
비수도권 기업에 채용되어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 본인에게 2년간 별도 지원합니다.
| 지역 구분 | 지급 주기 | 1회 지급액 | 최대 수령액 (2년) |
| 일반 지역 | 6개월마다 | 120만 원 | 480만 원 |
| 우대지원지역 | 6개월마다 | 150만 원 | 600만 원 |
| 특별지원지역 | 6개월마다 | 180만 원 | 720만 원 |
청년 지원금은 기업이 아닌 청년 본인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기업 지원금과 청년 지원금은 별개로 운영됩니다.
지원 금액 요약 비교
| 유형 | 기업 수령 | 청년 수령 | 합계 |
| 수도권 | 최대 720만 원 | — | 최대 720만 원 |
| 비수도권 (일반) | 최대 720만 원 | 최대 480만 원 | 최대 1,200만 원 |
| 비수도권 (우대지원지역) | 최대 720만 원 | 최대 600만 원 | 최대 1,320만 원 |
| 비수도권 (특별지원지역) | 최대 720만 원 | 최대 720만 원 | 최대 1,440만 원 |
5.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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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신청서 제출 (기업 → 고용24)
기업이 고용24(work24.go.kr)에서 도약장려금 참여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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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채용
2026년 1월 1일~12월 31일 기간 중 지원 대상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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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채용된 청년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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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
고용유지 요건 충족 후 고용24를 통해 기업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채용 후 신청하는 경우: 참여신청 전에 먼저 청년을 채용했다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이 필수입니다.
신청 경로
고용24 사이트 → 기업·기관 → 지원금·장려금 →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참여신청
6. 주요 주의사항
- 예산 범위 내 지원: 요건을 충족해도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연초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 지원요건 변동 가능: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요건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당해 연도 사업운영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동일 청년에 대해 다른 고용 장려금과 중복 수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중복 여부를 사전 확인하세요.
- 고용유지 의무 위반 시: 채용 청년이 6개월 이내 자발적이지 않은 이유로 퇴사하거나 기업이 고용 조건을 위반하면 지원금 환수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운영기관 직접 문의 권장: 지역별 운영기관(고용센터)에 사전 상담 후 신청하면 요건 미비로 인한 반려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도 지원 대상인가요?
네. 기간제·파견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Q.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법상 산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으로 중소·중견기업 중 정부 지원 우선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입니다. 제조업 500인 이하, 서비스업 300인 이하 등 업종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고용24에서 기업 규모 해당 여부를 사전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비수도권 우대지원지역·특별지원지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지역 구분은 고용노동부가 매년 고시하는 2026년도 사업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Q. 청년 지원금은 기업을 통해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청년 지원금은 기업을 거치지 않고 청년 본인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기업 지원금과 완전히 분리된 별도 지급 체계입니다.
Q. 월 급여 450만 원을 초과하는 청년은 지원 불가인가요?
네. 월 평균 급여 4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당·상여금을 포함한 실제 지급 급여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채용 전 임금 수준을 확인해야 합니다.